지적재산권분야
관련 법률 및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2
- 국립군산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 국립군산대학교 교원 겸직 허가 기준
업무 프로세스 및 산학협력단의 역할
- 예비벤처 기업확인
- 겸직허가, 건물공간사용 변경승인 , 국유재산사용허가, 실험실공장설치승인
- 기업설립(법인등기, 사업자등록)
- 벤처기업 경영
예비벤처확인을 위한 지원
- 예비창업자는 벤처기업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를 받아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
- 기술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예비벤처확인율을 높임 (벤처기업 확인기관과의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라인 신청 전 기술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실험실 창업 승인 협조
- 해당교수가 창업 신청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공문 신청하면,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 겸직/건물공간사용/국유재산사용 관련부서에 승인 협조 요청
- 겸직허가 (처리부서: 교무과)
- 건물공간사용 변경승인(처리부서: 기획조정과)
- 국유재산․유상사용 허가 (처리부서: 재무과)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처리부서: 산학협력단) - 제조업일 경우 해당
산학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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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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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이현아
- 연락처 : 063-469-8942
-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