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 학칙 110조에 의거 학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하고 , 전체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과(부서)의 교직원 및 학생은 2026. 9. 9.(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일부개정(안): <붙임1> 참조
2. 의견수렴기간: 2026. 9. 3. ~ 9. 9. <1주일 이상>
3. 제출방법: <붙임3>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붙임 1. 국립군산대하교 학칙 일부개정(안) 1부.
2. 국립군산대하교 학칙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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