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장학안내] 26-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업무 처리 안내(★신청자 필독★)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12 작성일 : 2026-08-31 조회수 : 83

안녕하세요.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지원과입니다.

주거안정 장학사업 관련하여 교내 업무 처리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신청하신 학생들께서는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 주기: 신청(또는 해당) 월의 익월 20일 이내 지급(계절학기 신청자의 경우 1~2월분은 3월 지급)

                     ※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 발생 월까지 지급 가능

 

2. 우선 지원 기준

  - 예산의 범위 이상으로 지급 인원이 선발되는 경우 적용

  - 장애학생> 비기숙사> 다문화> 다자녀> 통학버스 노선 미포함 지역(통학버스 노선: 서천·장항)> 저학년

    *26-1부터 전주ㆍ완주ㆍ익산ㆍ김제ㆍ군산 제외

 

3. 지급 제외 기준

① 본가에서 독립하지 않은 상태로 통학하는 경우 미지급

    * 학기 중 독립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가능

② 개강 이후 2주 내 휴학 또는 자퇴한 경우 3·9월분 장학금 미지급

계절학기 중도 취소 환불자, 온라인 수업 수강자 계절학기 기간 장학금 미지급

    *계절학기(2주) 종료 이후 최종 수강 학생으로 지급 대상 판단

    **온라인 수업 수강자: 계절학기 수강 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경우

대학의 보완 요청 사항(증빙자료, 지급요청서 등 제출)을 장학금 지급예정일(익월 20일) 5일 전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단, 불가피한 사유(입대,입원등)로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적용 가능

⑤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 파견, 해외 인턴십 등의 사유로 국내 미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미지급

교내 안심생활지원장학금(주거비지원)을 수혜한 경우 미지급

 

세부적인 지급 신청 방법 및 일정은 선발 완료 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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