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
생활관 귀사시간 이후 귀사 벌점
작성자 : 이**
작성일 : 2017-09-19
조회수 : 936
동/호/수 : 누리관 514
현재 기숙사생 생활규칙 11장 34조에는
32. 귀사시간 위반자
에게 벌점 2점을 부여하고,
16. 생활관 출입 통제시간(24:00~05:30)에 무단 외출한 자
에게 벌점 1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이 아니고 귀사시에는 벌점부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외박계를 썼으나 쓴 당일 새벽중 귀사하면 벌점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작성자 : 학생생활관
전화번호 : 0634691933
작성일 : 2017-09-21
안녕하세요.
외박계를 작성후 새벽에 귀사할 경우 귀사시간위반으로 벌점2점이 부과됩니다.
출입제한시간(24:00~05:30)에 계속적으로 귀사할 경우 악의적 소행으로 간주하고
관생의 숙면환경 확보와 야간소음 억제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규정에 의해 강력 처리(강제퇴사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