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휴학

  • ①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휴학 신청시 4월1일자, 10월1일자, 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집계
    오류 방지를 위하여 통계일 휴학 신청 전후 3일 제한 (전일, 당일, 익일 신청 일시 제한)
  • ② 휴학은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후 사유 변경 절대 불가)
  • ③ 휴학 신청은 학생 신청일자로 적용됨.
  • 4. 휴학기간은 두개학기 단위(1년)로 하고, 통산 8학기(4년) 초과할 수 없음.
  • 5. 병역의무이행, 질병, 장애, 해외 연수, 임신, 출산등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6. 학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은 입학 후 1학기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 7.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할 경우에는 군입대(입휴대체)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 8.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관에 도서반납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 9. 복학 절차는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마쳐야 함.
  • 10.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후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 그 즉시 군입대휴학을 취소하여야 함.
  • 11.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휴학 신청 제출시 성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성적인정시 성적인정신청원 또는 성적증명서 첨부)
  • 12. 복학예정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됨.
  • 13. 휴학 신청 승인 완료 되면 해당학기 등록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등록금(장학금 수혜자 포함)을 납부 할수 없으니 휴학신청을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승인 완료 후 휴학 취소 절대 불가)
온라인 휴학 종류
자퇴신청 절차 안내 제출서류와 자퇴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휴학 내용 제출서류 허가기간
일반휴학 가사사정등으로 학업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   1회에 2개학기(1년)까지, 최대4년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할 경우 4주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1회에 2개학기(1년)까지
군입대휴학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입대 입영통지서등 4개학기(2년)까지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만12세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회에 2개학기(1년)까지
창업휴학 재학중 창업으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창업이후 2년이내 신청) 1회에 2개학기(1년)까지,최대2년
해외연수 휴학 대학교의 추천으로 외국대학 유학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1회에 2개학기(1년)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휴학 신청 절차 (신청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 - 휴학신청)
  1. 통합정보시스템
    • 접속
  2. 도서반납
    • 안내문구 확인
  3. 휴학신청
    • 학생
  4. 안내문구 확인
    (동의체크)
    • 학생
  5. 동의 확인
    및 신청
    • 학생
  6. 신청 검토 확인
    • 학생
  7. 승인확인
    • 학생
복학 
가. 복학시기
  • 해당 복학 학기 개강 1주일 이전(군입대 후 귀향조치 자는 즉시 복학)
나. 구비서류( 해당 학기가 아닌 학기에 복학자) -역학기복학, 조기복학자
  • 복학원 1부(군입대 휴학생은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
다. 절 차
  • ① 해당학기 복학 대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학사서비스→ 휴복학 관리에서 복학신청 가능
  • ② 역복학, 조기복학자는 역학기 복학 요청서 작성후  관련 서류(성적 증명서, 전역증 등) 지참하여 각 학과 학(과)부장 날인후 본부 1층 미래교육과(구학사관리과)로 제출
라. 유의사항
  • ① 수업개시 이후 복학생은 복학일로부터 출석이 인정됨 (수업개시 이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복학전까지 결석 처리됨.)
  • ② 복학기간이 경과되어 복학하지 않는 경우 당연 제적.
  • ③ 복학후 수강신청과 등록대상자는 금전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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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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