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①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휴학 신청시 4월1일자, 10월1일자, 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집계
오류 방지를 위하여 통계일 휴학 신청 전후 3일 제한 (전일, 당일, 익일 신청 일시 제한) - ② 휴학은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후 사유 변경 절대 불가)
- ③ 휴학 신청은 학생 신청일자로 적용됨.
- 4. 휴학기간은 두개학기 단위(1년)로 하고, 통산 8학기(4년) 초과할 수 없음.
- 5. 병역의무이행, 질병, 장애, 해외 연수, 임신, 출산등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6. 학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은 입학 후 1학기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 7.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할 경우에는 군입대(입휴대체) 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함.
- 8.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관에 도서반납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 9. 복학 절차는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마쳐야 함.
- 10.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후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 그 즉시 군입대휴학을 취소하여야 함.
- 11.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휴학 신청 제출시 성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성적인정시 성적인정신청원 또는 성적증명서 첨부) - 12. 복학예정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됨.
- 13. 휴학 신청 승인 완료 되면 해당학기 등록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등록금(장학금 수혜자 포함)을 납부 할수 없으니 휴학신청을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승인 완료 후 휴학 취소 절대 불가)
온라인 휴학 종류
| 구 분 | 휴학 내용 | 제출서류 | 허가기간 |
|---|---|---|---|
| 일반휴학 | 가사사정등으로 학업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 | 1회에 2개학기(1년)까지, 최대4년 | |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할 경우 | 4주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 1회에 2개학기(1년)까지 |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입대 | 입영통지서등 | 4개학기(2년)까지 |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 만12세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회에 2개학기(1년)까지 |
| 창업휴학 | 재학중 창업으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창업이후 2년이내 신청) | 1회에 2개학기(1년)까지,최대2년 |
| 해외연수 휴학 | 대학교의 추천으로 외국대학 유학 |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 1회에 2개학기(1년)까지 |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휴학 신청 절차 (신청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 - 휴학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 접속
- 도서반납
- 안내문구 확인
- 휴학신청
- 학생
- 안내문구 확인
(동의체크)- 학생
- 동의 확인
및 신청- 학생
- 신청 검토 확인
- 학생
- 승인확인
- 학생
복학
가. 복학시기
- 해당 복학 학기 개강 1주일 이전(군입대 후 귀향조치 자는 즉시 복학)
나. 구비서류( 해당 학기가 아닌 학기에 복학자) -역학기복학, 조기복학자
- 복학원 1부(군입대 휴학생은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
다. 절 차
- ① 해당학기 복학 대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학사서비스→ 휴복학 관리에서 복학신청 가능
- ② 역복학, 조기복학자는 역학기 복학 요청서 작성후 관련 서류(성적 증명서, 전역증 등) 지참하여 각 학과 학(과)부장 날인후 본부 1층 미래교육과(구학사관리과)로 제출
라. 유의사항
- ① 수업개시 이후 복학생은 복학일로부터 출석이 인정됨 (수업개시 이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복학전까지 결석 처리됨.)
- ② 복학기간이 경과되어 복학하지 않는 경우 당연 제적.
- ③ 복학후 수강신청과 등록대상자는 금전등록을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