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다시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입학 지원 대상
가. 학부
- ①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자(자퇴자포함)
- ②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 (가) 재학연한(8년) 초과로 제적된 자
- (나) 다른 대학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
- (다) 재학연한까지(8년)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자
나. 대학원 :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재입학 대상자
- ① 대학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자(자퇴자포함)
- ②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 (가)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
재입학 가능 인원
- 가. 학부 :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 나. 대학원 : 동일학부(과) 또는 전공의 당해연도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재입학 허가 절차
- 가.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자는 재입학원서 및 지원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해당 학과(부)장에게 제출한다.
- 나. 해당학과(부)에서 재입학 신청자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서류를 해당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다. 각 대학장은 해당 학과(부)생의 재입학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학과(부)장ㆍ전공주임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재입학 허가를 신청한다.
- 라. 각 대학원은 해당 학칙에 의거 지원서류를 접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재입학 허가를 신청한다.
- 마. 총장은 재입학 가능 인원 내에서 자격 등을 검토하여 재입학 허가 대상 자를 확정하여 각 대학(원)에 통보 한다.
- 바. 재입학 지원자가 재입학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학부학생은 다음 순 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①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 ② 평점평균이 높은 자
- ③ 제적 경과 기간이 짧은 자
- 사. 재입학이 허가된 자가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재입학 학년 학기 및 학부(과)
- 가. 재입학 이후 재학연한 내에 졸업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제적 당시 동일학년 이하로 지정
- 나. 재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재입학전 재학중에 취득한 교과목별 D급 이상의 성적만을 인정한다.
- 다. 재입학생은 제적 당시의 학과(부)에 재입학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적 당시의 학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부)에 재입학한다.
재입학 지원서류
- 가. 재입학원서 1부
- 나. 서약서 1부
- 다. 제적전 학적부 사본 1부
- 라. 성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