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자체평가
자체평가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관련 근거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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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1년도 자체진단평가보고서 | 기획평가과 | 22.01.04 | 359 | |
1 | 2019년도 자체진단평가보고서 | 기획평가과 | 22.01.04 |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