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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참여자 모집공고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군산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만18~39세 군산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다. 공고기간 : '23. 2. 24.(금) ~ 3. 31.(금)
라. 모집기간 : '23. 2. 24.(금) ~ 3. 31.(금) 24:00
마. 선정인원 : 군산시 294명
바. 지원내용
○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포인트 지급(생애 1회)
○ (구직역량강화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4개월 이내)
○ (취업 성공금)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사. 지원방법 :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 (포인트 차감방식)
○ (온라인) 온라인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
○ (오프라인)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승인 신청
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홈페이지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2. 신청 자격요건
가. 연 령 : 2022. 12.31.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1.1.~2004.12.31.)
※ 단, 2004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
나. 거 주 : 공고일 기준(’23.2.2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인 자
다. 미취업(미창업) : 공고일 기준(’23.2.24.) 미취업(미창업)인 자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22.12.~’‘23.2.) 평균 급여(세전) 1,253,960원 이하인 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로 30시간 미만 근무 증명, 직전 3개월 임금(급여)명세서로 월급여액 증명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휴업 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폐업 신고자만 가능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심사기준 : 2022년)
○ 2022. 10~12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
(단위: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중위소득 150% |
소득기준 |
2,917,000 |
4,890,000 |
6,292,000 |
7,682,000 |
9,037,000 |
10,361,000 |
11,671,000 |
12,981,000 |
직장 |
102,842 |
171,393 |
223,722 |
272,614 |
319,763 |
370,489 |
434,898 |
473,200 |
|
지역 |
77,067 |
175,541 |
242,987 |
303,435 |
354,661 |
408,122 |
472,366 |
511,899 |
|
혼합 |
- |
173,710 |
227,649 |
279,532 |
334,652 |
398,320 |
473,200 |
511,709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산정 방법(예시) 1) 가구원수 산정방법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①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또는 모)인 경우 : 부(또는 모), 본인, 피부양자수 합산 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인 경우 : 배우자, 본인, 피부양자 포함 합산 ③ 건강보험 가입자가 형제인 경우 : 가입자, 본인, 피부양자 포함 합산 ④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인 경우 : 본인, 피부양자수 합산 2)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상 ‘22년 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예시> ’23년 2월 공고에 따른 가구 중위소득 심사 기준 ① 가수원수 산정방법 : ’22년 10~12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확인 ②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22년 10~12월 건강보험 고지금액 확인 (직장/지역/혼합 구분) - (직장가입자)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 (지역가입자) 가구원 중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 (혼합)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
마. 학력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야간대학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3. 제외대상자
구 분 |
지원 제외 대상 |
국 적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 단, 귀화자는 가능 |
학 력 |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및 학점 인정제는 지원 가능 |
취ㆍ창업 |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무관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253,960원(세전) 이상인 자 ○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하는 경우 * 사업 신청 후 방학 집중근로(국가장학사업), 학점인정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휴업 신고자 신청 불가, 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 프리랜서(방과후강사, 방문판매, 보험설계, 학습지, 퀵, 대리운전 등) |
중복 참여 |
○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라북도 직접 일자리 사업,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일배움카드, 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훈련장려금 등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지원교육 등 그 외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일모아시스템 유사사업 참여자 등 * 단, 전라북도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주 30시간 미만이면서 직전 평균 3개월 급여가 1,253,960원(세전금액) 이하인 근로자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초 생활 수급자 |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제외 대상
*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해당기관 사전 문의) |
기 타 |
○ 상급학교 진학자, 해외 장기체류자(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 입대 예정 및 군 복무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신청 절차
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http://jbyouth.ezwel.com)
② 신청 자격 확인(홈페이지 공지)
③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④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구비 서류 발급방법 상세내용 반드시 확인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3.2.24.)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
제출서류 |
주요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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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① 참여 신청서 |
* 온라인 신청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온라인 신청 - 미 동의시 심사 불가로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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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호의무 서약서 |
* 온라인 신청 부정수급 방지 |
|
④ 구직활동계획서 |
* 지원동기, 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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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자 본인) |
* 거주지 확인(주민등록번호 표기)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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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 소득기준 확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2002년 기준) * ‘22.10.~12월 3개월 평균 고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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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 가구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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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졸업자 : 졸업증명서 중퇴자 : 중퇴확인서(제적증명서) |
* 학력사항 확인 단, 해외대학 졸업, 중퇴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번역공증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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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신청자 본인) |
* 가입이력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미취업기간 파악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부터 공고일까지로 계산 - 공고일 기준 계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한 달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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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 근로계약서상 주 근로시간 확인 (급여 등 근무조건 내용이 포함) 단, 근무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
주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임금(급여) 명세서 |
* 직전 3개월(‘22.12.~’23.2.) 평균급여명세서 세전 금액이 1,253,96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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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실여부 증명서 |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서류 - 폐업 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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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22.12월 ~ ’23.3월 가구원수 변경자는 가입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 유의사항 >
- 서류 제출은 홈페이지(http://jbyouth.ezwel.com) 통해 업로드
-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팩스,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휴대전화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6. 선정 및 발표
○ 일 시 : 2023. 4. 25(화) 18:00
○ 확인방법 : 문자 또는 군산시 홈페이지
○ 사전교육 : 온라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 내용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대상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유의사항 확인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포인트 미지급)
- 기간 : 4.26.(수) ~ 4.30.(일)
○ 지원금 지급 : (1차) 5. 2(화, 단 사전 교육 이수자), (2차~6차) 매월 1일
7. 기타(유의)사항
○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 구직역량강화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온․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4개월 이내)
○ 동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또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본인이 제시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나,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함. 단,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자로 선정시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관련 기관 사전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경우 각별한 주의 바람
○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 시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이 종료(중단)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함
○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중단,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 일자리정책과(454-4393)로 문의 바람
* 접수 시스템 문의 : 02-2161-0987
- 첨부 : 전체다운
- 공고문(2023년전북형청년활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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