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 재무과
전화번호 : 063-469-4061
작성일 : 2023-03-28
조회수 : 383
1. 관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 정비 등을 위하여 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2023.4.7.(금)까지 붙임2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명: 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의견수렴 기간: 2023.3.28.(화) ~ 4.7.(금) <11일간>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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