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장학안내]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12 작성일 : 2025-11-17 조회수 : 80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안내

가. 근로시간 준수 및 출결관리 철저: 지정된 근로시간 외 초과근무 또는 임의 조정 불가

1) 근로시간은 사전 승인된 배정시간 내에서만 진행

2) 식사시간, 자습, 개인 통화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부정근로 관리: 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 작성 시 장학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다. 근로지 이탈 금지: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배정된 근로지에서 근로하여야 함.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GPS 위치기반 기능 사용 권장

 

라. 근로내용의 적정성 유지: 권장 업무 및 금지업무 참고[붙임1 P13등]

권장업무
• 전공과 연계하여 학업 성취도의 향상이 가능한 업무

•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 및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

• 근로활동을 통해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금지업무
• 유해·위험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예시 물리적 안전 위험(차량과 밀접 접촉이 많은 주차장 현장 업무 등), 유해물질 취급·노출 관련 업무 등

• 주된 업무가 고강도 육체노동인 업무

예시 연속작업 10킬로그램 초과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 등

• 주된 업무가 청소, 빨래 등인 경우(자리 정리정돈,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시적 교실 환경 미화 등은 가능)

• 유흥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관련되어,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정치활동 관련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실적 등을 달성하도록 목표가 부과되는 영업·판매 업무

• 근태 관리가 불가한 업무

 

마. 근로내용 작성 협조: 장학생이 근로내용 작성 시, 실제 수행한 행정 업무 내용 기재

1) 근로일지 누락 및 허위기재가 없도록 유의, 무단근로 또는 대리근로 금지

2) 청소, 설거지, 심부름, 기타 등의 표현 지양, 서류 정리, 문서 분류 및 행정업무 보조 등 구체적인 업무 중심으로 작성

 

바. 기타 세부 지침은 [붙임]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 기준 및 본교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운영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도_국가근로장학금_업무처리기준_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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