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과목 운영사항 공지
작성자 : 교무과
작성일 : 2017-03-09
조회수 : 1666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과목 운영 변경 공지
○ 기존 : 교과목 이수시 2회 인정
○ 변경 : 교과목 이수시 1회 인정(적용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 관련근거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위 관련근거로 인하여 기존 학교에서 2회 인정하려했던 사항을 1회만 인정하오니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중 2회로 인정되는 사항을 알고 이번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과목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특강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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