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 통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작성일 : 2017-07-17
조회수 : 2390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상환관리부-1426(2017.07.14.)호
2. 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학자금대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군복무·해외여행·질병으로 인해 정기채무자신고가 불가한 경우 연중 정기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등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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