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장학안내]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13 작성일 : 2021-03-09 조회수 : 1726
가구원 동의 안내사항

<가구원 동의 안내사항>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한: 2021. 3. 18.(목) 18시까지(온, 오프라인 동일)

  ○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구강 산정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 → 가구원의 공동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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