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 군산대학교
작성일 : 2015-12-09
조회수 : 2859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 제재 조치: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붙임 : 포스터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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