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청탁금지법 추가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6 조회수 : 591

주요 질의 내용
* 수수 금지 금품등
 -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 부정청탁
 -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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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69-4022
  • 최종수정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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