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20161018수정]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18 조회수 : 838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7511(2016. 10. 17.)호와 관련 수정 게시함.
 
붙임1 매뉴얼 pdf
       2 매뉴얼 한글
       3 매뉴얼 변경사항 안내

 

현재 게시물의 이전글과 다음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전글 청탁금지법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질의응답 사례 알림2016-10-10
다음글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구성원 간 경조사비 관련 보도 해명자료(161012)2016-10-18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현희
  • 연락처 : 063-469-4022
  • 최종수정일 : 2023-03-24
국립군산대학교 청탁금지법안내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