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결혼식 주례 사례금 등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26 조회수 : 61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혼식 주례 사례금 등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게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결혼식 주례 사례금 → 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됨

○ 동료 국회의원 간의 선물 → 동료 국회의원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제공이 가능함

○ 국회의원과 국회출입 기자와의 식사 등 제공 → 국회의원과 정치부(국회 출입 등) 기자 등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 다만,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나 선물도 제공할 수 없음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시물의 이전글과 다음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전글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구성원 간 경조사비 관련 보도 해명자료(161012)2016-10-18
다음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안내2016-11-03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김현희
  • 연락처 : 063-469-4022
  • 최종수정일 : 2023-03-24
국립군산대학교 청탁금지법안내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