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안내

'제자 취업추천 청탁금지법 위반' 보도관련 권익위 해명자료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1-03 조회수 : 658

□ 기사 내용(10.26.자 문화일보 “제자 취업추천도 위법”… 대학가 청탁금지법 패닉)

 

○ 취업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교수가 우수 제자를 기업체에 추천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돼 졸업생들의 유용한 취업 루트가 봉쇄될 상황이다.

 

○ 기업 공채와 함께 대학의 주요 취업 루트의 하나인 교수들의 취업 추천 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친분이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제3자 청탁’에 해당돼 법 위반이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님

 

○ 또한,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음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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