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 재무과
전화번호 : 063-469-4062
작성일 : 2020-11-19
조회수 : 299
1. 관련
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나. 군산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다. 2020학년도 제3차 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심의·의결(2020. 11. 17.)
2. 군산대학교 학생생활지도 규정 개정(2020. 2. 1.)에 의해 군산대학교 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서 총여학생회가 삭제 됨에 따라, 『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정위원회 일반직 위원 중 재학생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총여학생회 추천을 삭제하고 총학생회 추천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서식에 따라 2020. 11. 30.(월)까지 담당자 메일(kimj5255@kunsan.ac.kr) 또는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1. 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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