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자체평가
자체평가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관련 근거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2023학년도 자체평가보고서 게시
작성자 : 혁신성과관리과
전화번호 : 063-469-8991
작성일 : 2024-02-01
조회수 : 106
2023학년도 자체평가보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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