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장애인식개선) 수강 안내
작성자 : 인권센터 전화번호 : 063-469-4132 작성일 : 2023-12-20 조회수 : 189

교육 이수 시간

교직원 : 성매매·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장애인식개선 교육 (각각 1시간씩, 총 5시간)

학생 :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 교육 (각각 1시간씩, 총 3시간)

 

교육 이수 방법(온라인)

공통 :  인권센터, 총무과, 교무과, 학생지원과 등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만 인정.

        *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 경우(직장 교육 등) 별도로 온라인 이수하지 않아도됨. (각 교육별 이수시간 및 교육명 확인 필요)

        ** 23학번 재학생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폭력예방 교육 진행하였음.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이수하여야함)

교직원 : 군산대학교 나라배움터 (https://kunsanac.nhi.go.kr)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 +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총 2개 과정 : 5H)

         ** 보직교원, 과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고위직)>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합니다.

학생 : 국립군산대학교 eClass 공개강좌 (https://eclass.kunsan.ac.kr/)

        * 이클래스>공개강좌>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총 5개 과정 : 3H)

 

교육 이수 기한

공통 : 2023. 12. 31.(월) 까지

현재 게시물의 이전글과 다음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전글 2023 군산대학교 인권세미나 - 지역사회 인권현황과 대응 과제- 개최2023-02-21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인권센터
  • 담당자 : 오상현
  • 연락처 : 063-469-4227
  • 최종수정일 : 2020-11-25
국립군산대학교 공지사항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