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시간
교직원 : 성매매·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장애인식개선 교육 (각각 1시간씩, 총 5시간)
학생 :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 교육 (각각 1시간씩, 총 3시간)
교육 이수 방법(온라인)
공통 : 인권센터, 총무과, 교무과, 학생지원과 등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만 인정.
*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 경우(직장 교육 등) 별도로 온라인 이수하지 않아도됨. (각 교육별 이수시간 및 교육명 확인 필요)
** 23학번 재학생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폭력예방 교육 진행하였음.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이수하여야함)
교직원 : 군산대학교 나라배움터 (https://kunsanac.nhi.go.kr)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 +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총 2개 과정 : 5H)
** 보직교원, 과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고위직)>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합니다.
학생 : 국립군산대학교 eClass 공개강좌 (https://eclass.kunsan.ac.kr/)
* 이클래스>공개강좌>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총 5개 과정 : 3H)
교육 이수 기한
공통 : 2023. 12. 31.(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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