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단계
사건 발생 |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서면, 전화, 방문 등) | |
신고 관련 상담 실시(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 유지 원칙) | |
신고인 조사 개시 동의 | 신고인 조사 없이 종결 |
접수 보고(접수 및 처리 대장) |
조사 단계
조사 개시(비실명 처리) | |
소환 후 조사(당사자, 사건 관련인, 목격자 및 증거정황 확보) | |
조사중지 사유발생 | 20일 이내 조사완료 |
조사결과 보고(진술, 증거자료, 사실관계 인정여부, 각 진술의 차이, 종합의견) |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요청 |
심의 단계
위원회 개최(위원장 진행절차 알림, 주의 사항 전달) | |
사안보고(사안조사 결과 6하 원칙에 따라 보고) | |
신고인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피신고인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위원 간 협의 및 조치 논의 | |
심의결과 통보 및 보고 |
종결 단계
사건 조사 및 처리 결과 신고인 및 피신고인 서면통보 |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따른 조치(징계, 부서전환, 재발방지교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