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지침

제 정 2019. 5. 24.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규정 제21조 에 의거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의 처리)
    • ① 규정 제10조에 의해 접수된 신고를 받은 센터는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조사·처리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 또는 교내·외 전문가에게 도움 받을 수 있다.
    • ③ 센터에서 진행되는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할 수 있다.
  • 제3조(신고의 각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2.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단, 신고 후 익명 및 가명처리는 가능)
      • 3. 센터에서 기각한 신고사실에 대해 다시 신고한 경우
      •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상담 및 조사)
    • ① 전문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센터장은 규정 제11조의1에 의거하여 예비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예비검토위원회는 센터장의 직권으로 센터장을 포함한 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조정 및 합의절차)
    •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조정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쌍방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한다.
  • 제6조(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회부)
    • ① 센터장은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회부의 기각)
    • ① 센터는 신고인이 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더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위원회 회부를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제9조(위원의 기피)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회피 및 교체)
    • ① 위원은 제8조 및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징계)
    • ①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부서(교원은 교무과, 직원은 총무과, 학생은 학생지원과)에 피신고인의 징계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징계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 사직 또는 휴직 등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 ① 센터와 위원회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고용, 인사, 학사, 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③ 사건과 관계된 일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 5. 24.)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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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권센터
  • 담당자 : 오상현
  • 연락처 : 063-469-4227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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