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25. 12. 12. 규정 제1893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군산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국립군산대학교 학칙」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유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요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 4. “인권침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제1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제2호의 행위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ㆍ종교ㆍ장애ㆍ나이ㆍ국적ㆍ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연구·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 5. “학생권익”이란 국립군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생이 교육, 연구, 생활, 자치 등 학교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이익을 말한다.
-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7.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9.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10. “당사자”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 11.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국립군산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학생 등을 말한다.
- 12. “직종”이란 교원, 직원, 학생을 말하며 조교 및 연구원은 직원으로 본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신고 당시 사건 당사자 모두가 본 대학교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본교 구성원의 신분이 아닐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제5조(협력의무)
- 본 대학교 모든 기관(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1절 조직 및 인력
- 제6조(조직)
- ① 센터에 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센터에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상담, 조사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을 각각 둔다.
- ④ 센터의 행정업무를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상담원의 자격)
- ① 상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학사학위 취득 후 인권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 2. 인권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3. 인권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인권 관련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상담원은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총장은 전문상담원의 전문교육 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① 상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절 업무 및 공간
- 제8조(업무)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3. 성희롱ㆍ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 4. 학생 권익 침해 및 구제, 교육과 정책개발 관한 사항
- 5.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학생 등(이하 ‘소수집단 학생’이라 한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상담 및 조사 공간)
- 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고,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총학생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1. 교직원(조교를 포함한다.)
- 2.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 3. 인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⑤ 센터 직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센터 기본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
- 2.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5. 그밖에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12조(회의)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인권위원회
- 제13조(구성)
- ①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교수, 직원, 학생, 외부 인권·법률전문가(이하 ‘외부 전문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인원 중 외부 전문가를 10분의 6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④ 소위원회는 센터장, 제1항의 위원 중 사건 관련 당사자의 직종별 위원 1인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사위원은 제외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를 전체의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 ⑤ 센터 직원을 인권위원회 간사로 한다.
- ⑥ 제4항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센터장에게 제13조의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대신하여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14조(기능)
- ① 전원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인권정책에 관한 권고,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건, 기타 총장 및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다룬다.
- ②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의 판정 및 피해자 구제, 당사자 또는 총장이나 관계 기관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권고를 다룬다.
- 제15조(회의)
- ① 소위원회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센터에 방문하여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및 회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임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제3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
제1절 신고
- 제17조(상담 및 신고)
- ① 피해자 또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서면, 이메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나, 전화나 센터 방문 후 구두 진술도 가능하다.
- ③ 상담 신청자는 상담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담과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 ④ 인권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피신고인에게 유선, 서면 또는 이메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신고 접수 사실
- 2. 신고 내용의 개요
- 3. 향후 처리 절차
- 4. 피신고인의 권리 및 유의사항
- 5. 인권센터 담당자 연락처
- ⑤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신고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8조(신고의 각하와 철회)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검토위원회 합의를 거쳐 신고를 각하하거나 사건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
- 1.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2. 인권침해 및 학생권익 침해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성 신고
- 4. 그 밖에 신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예비검토위원회는 센터장과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 ③ 센터장은 제1항의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검토위원회 합의를 거쳐 신고를 각하하거나 사건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
- 제19조(임시조치)
-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결정 이전이라도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접촉 금지
- 2. 피해자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과의 공간 분리 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결정 이전이라도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사건 조사
- 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
- ① 센터장은 제14조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제1항 중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와 제3항의 직권으로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 및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사건의 조사는 신고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센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21조(조정 등)
- ① 센터는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에 의한 해결에 적극 조력하여야 한다.
- ②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센터장의 직권으로 시작할 수 있다.
- 제22조(2차 피해 방지)
- ①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②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 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3. 그 밖의 방법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그 교내 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조사위원 위촉)
- ① 센터장은 사건이 접수되고, 사건의 검토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사위원을 위촉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조사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센터 직원은 조사위원의 조사 활동을 보조한다.
- ④ 조사위원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사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제24조(조사의 방법)
- ① 센터장 및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교내 부서 등에게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교내 부서 등에게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센터장 및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의 및 구제조치
- 제25조(인권위원회 회의의 진행 등)
- ① 센터장은 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조사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회의 일시와 출석 시각 및 출석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 및 대리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결정문을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회의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26조(구제조치 등)
- ① 위원회는 가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조사 결과 피신고인에게 법령 및 학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 2. 제18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 3. 센터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임시조치, 구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유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및 분리 조치
- 2.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
- 3. 기타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③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유관부서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혹은 유관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가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재심의)
- 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거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여 총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총장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를 해야 한다.
제4절 기타
- 제28조(인권업무 보호)
- ①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업무 수행자는 즉시 응대를 중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향후 절차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 고성, 욕설 및 폭언
- 2. 강요, 협박 또는 부당한 요구
- 3. 업무 수행자에 대한 조롱 및 인격적 모독
- 4. 기타 업무 수행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욕설, 폭언, 모독,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사람
- 3. 위계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 4.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 ③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은 센터장 및 위원에게 사건에 관하여 일방적 의사 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업무 수행자는 즉시 응대를 중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향후 절차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9조(불이익의 금지)
- 센터에 상담 및 신고 등의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30조(비밀유지)
- 인권침해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동의 없이 이들에 관한 제반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 1. 법률에 의해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는 서면 명령이 있는 경우
- 2.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교내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인권침해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동의 없이 이들에 관한 제반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31조(경비)
-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한 외부위원에게는 별도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지침)
- 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5. 12. 12. 제1893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