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등록금 반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2021.2.2. 기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입생 등록금 환불 절차 및 기준
- 학부: 입학처 문의(063-469-4116) 입학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학원: 대학원 통합 행정실 문의(063-469-4160) 대학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입학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환불
재학생 등록금 반환 및 기준
- 반환기준
재학생 등록금 반환 및 기준 안내 표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를 나타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 학기 개시일: 3월 1일, 9월 1일
- ※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 할 경우 입학금(대학원)은 반환하지 않음
- ※ 자퇴원 제출 후 반환까지 약 2주 소요
- ※ 자퇴생 등록금 반환 요청 시 자퇴원 하단 ‘등록금 반환 청구서’ 내용 정확하게 작성
- ※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 후 제적된 학생은 반환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먼저 상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