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등록금 반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2021.2.2. 기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입생 등록금 환불 절차 및 기준
재학생 등록금 반환 및 기준
  • 반환기준
    재학생 등록금 반환 및 기준 안내 표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를 나타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 학기 개시일: 3월 1일, 9월 1일
  • ※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 할 경우 입학금(대학원)은 반환하지 않음
  • ※ 자퇴원 제출 후 반환까지 약 2주 소요
  • ※ 자퇴생 등록금 반환 요청 시 자퇴원 하단 ‘등록금 반환 청구서’ 내용 정확하게 작성
  • ※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 후 제적된 학생은 반환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먼저 상환함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등록금 반환"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5-07-02
국립군산대학교 등록금 반환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