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분야
교원창업 시 주의사항(감사 주요 지적사항)
- 교원이 창업기업에 겸직할 경우, 반드시 겸직승인을 받아야 함(관련 부서: 교무과)
- 직무발명 또는 산학협력단 보유 특허에 대하여 교원 창업기업에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립군산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창업교수는 겸ㆍ휴직 승인기간 중 매년 경상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평균 보유 주식의 2%이상을 겸ㆍ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국립군산대학교 발전지원재단에게 기부*하여야 함 (*관련부서: 대외협력본부)
※ 1차 겸ㆍ휴직 승인기간 이후 계속해서 교수창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기본 기부율에 1% 이상을 추가하여 기부
기업 겸직 시 주의사항(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
- 교원이 외부 기업에 겸직할 경우, 반드시 겸직승인을 받아야 함(관련 부서: 교무과)
- 최초 겸직승인 이후 2년마다 겸직기간 연장 신청(연구자 → 교무과)
- 교원은 국립군산대학교 교원 겸직 허가 기준 에 의거 총장의 허가 없이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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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