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립군산대학교 공학연구소 규정

  • • 제정 1990. 9. 20 규정 제 145호
  • • 개정 1991. 5. 7 규정 제 182호
  • • 1993. 4. 19 규정 제 271호
  • • 1994. 2. 28 규정 제 359호
  • • 1996. 4. 22 규정 제 434호
  • • 2000. 7. 1 규정 제 603호
  • • 2001. 4. 10 규정 제 637호
  • • 2001. 9. 1 규정 제 694호
  • • 전문개정 2009. 2. 16 규정 제1053호
  • • 2021. 3. 24 규정 제16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군산대학교 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
  • 2. 위탁연구 및 용역사업의 수행
  • 3. 고급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4.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 5. 연구결과 및 기술정보의 보급
  • 6. 그 밖에 위와 관련된 사항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부에 부장을 두고, 부장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③ 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내․외 인사 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⑤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 4. 연구소의 위탁연구와 간행물발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대학교원, 관련 연구기관 및 산 업체의 인사와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재정)
  •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교내외 연구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출 결산안과 당해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의2 (간접비 재원의 자금 지출) ①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과제에서 징수된 간접비를 재원으로 하는 연구소의 자체운영자금(이하, ‘간접비 자금’)은 공학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② 간접비자금은 당 회계연도에 징수된 간접비와 과거 징수되었던 간접비 모두를 포함하며, 이의 지출을 위해서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소장은 사용된 간접비자금의 세부내역을 매 분기마다 공과대학과 산학융합공과대학 소속교수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0. 9. 20 규정 제145호)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5. 7 규정 제18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19 규정 제27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 28 규정 제359호)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22 규정 제43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 규정 제603호)
  •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립군산대학교기계및자동차기술연구소 및 국립군산대학교산학협력센터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1. 4. 10 규정 제63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 규정 제694호)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6 규정 제105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규정 제167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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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공학연구소
  • 담당자 : 안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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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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