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인증자료실
군산대학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일반프로그램으로의 변경 안내입니다.
일반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은 반드시 4학년 진급 전까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규정을 확인후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첨부의 프로그램변경신청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포함)를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군산대학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 제9조
제9조(일반프로그램으로의 변경) ⓛ 심화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4학년 진급 전에 소속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
1.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하여 심화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편입학, 학과변경 또는 전공변경으로 인하여 심화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학과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선취업후진학 재직자 과정으로 인하여 심화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①항에 의해 일반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수프로그램 변경신청서”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프로그램위원회는 일반프로그램으로의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일주일 이내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한 학생이 그 변경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7조 ①항에 따라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첨부 : 전체다운
- 이수과정변경신청서.hwp
이전글 | 군산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운영 규정2021-08-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