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자 및 운영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12 작성일 : 2025-09-24 조회수 : 3011

2025-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활한 근로를 위하여 아래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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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각 근로지에서 개별로 연락 할 예정입니다. 

※ 미연락시 선발되지 않은 것이지만, 연락은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장학팀에 문의하셔도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2. 아래의 안내사항을 꼭!! 정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아래 내용들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붙임1) 사전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FAQ(첨부파일)를 제작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지를 전달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공지/ 문자 안내/ 앱푸시 발송/ 근로지 담당자에게 안내 등으로 안내 드렸으니 꼭 참여해주세요. 채팅방 미참여ㆍ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문자로 링크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지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여 링크를 받아주세요.

※ 현재학기 근로장학생만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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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안내사항을 안내드리오니숙지바랍니다.

 

국가근로 필수 숙지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1. 근로기간

☞ 2025. 9. 24.(수) ~ 2026. 2. 13.(금)

 

2. 시간당 단가

 ☞ [일반교내] : 10,030원

 ☞ [일반교외, 장애대학생봉사] : 12,430원

 

3.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아래 ~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① [하루]에 최대 몇 시간☞ 8시간(점심시간 제외)

② [(~)]에 최대 몇 시간☞  [방학중]에는 40시간 (학기중 주별 제한 시간 2학기부터 폐지)

*방학 학사일정 내 하계(or 동계)계절 수업 시작일” 기준※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취업 > 학사일정 > 학부학사일정 

③ []에 최대 몇 시간☞ 80시간

 

4. 근로 시작 전까지 완료하셔야 할 사항(아래 ~④ 모두)

  ① [서약서 제출] 및 [사이버 OT 이수] (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하세요)

     ※ 하는 방법? ☞ (붙임1) 사전교육자료에서 확인 !!!

  ② 학업시간표 입력 :   ~ 10. 2.(목)

     ※ 기간 지나면 입력 시스템이 닫힙니다. 반드시 입력 기간 안에 입력해주세요.

     ※ 수강변경기간 동안 수강내역이 변경된 경우 10. 2.(목)까지 국가근로 앱에서 꼭 수정하세요.

      (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관리)

  ③ 업무스케줄 입력 :  9.  24. 00:00부터 가능

     ※ 사전에 등록한 업무 스케줄 시간에만 근로 가능. 근로시간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변경!

  ④ 근로지에서 안전교육 이수 받은 후 이수보고서 업로드(재단 홈페이지) : 교육 담당자와 장학생 본인의 서명 필수

 

5. 근로지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근로지가 잘못 배정되어 있는 경우연락(063-469-4012)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 시 유의사항

 비대면수업이라도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합니다. 부정근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근로장학금은 15(휴일의 경우 그 전날이내 지급됩니다.

 출근부는 근로 종료 후 바로 입력

 ※ 출근부는 학생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며, 근로 후 즉시 입력하세요. 하루 지난 후에는 본인이 입력 불가합니다.

 ※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제출 후 근로지 담당선생님께서 출근부를 대신 입력해주시는 횟수를 학기당 25회로 제한 (횟수는 건별로 적용됨. 예시: 9월3일(수) 9~11시, 13~15시 입력의 경우 2건)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가능이후 근로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불가 및 착오 지급되더라도 환수처리

 *재학여부가 변경되는 ‘휴학’, ‘자퇴’ 등의 경우를 의미함(‘전과’는 해당되지 않음), 취업 상태(4대보험 가입) 시점에서도 근로 불가

 분 단위로 출근부 입력 가능하며 장학금 지급은 월별 합산 30분 이상 시 지급

 ※ 예시) 3월에 총 근로한 시간이 35시간 48분인 경우, 35시간 30만큼의 장학금 지급

 부정근로 절대금지 : 적발 시 해당지원 장학금 전액 환수 및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 일시 제한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 미준수 시, 이미 지급된 근로장학금 환수조치

 근로지 ⟺ 학생 상호평가 실시

 ※ 1차평가: 총 누적 근로시간 1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평가 가능 / 총 누적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안 하면 장학금 지급이 안 돼요.)

 ※ 2차평가: 총 누적 근로시간 140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평가 가능 / 총 누적 근로시간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안 하면 장학금 지급이 안 돼요.)

 

7. 추가 선발 관련 참고사항

  최초 선발자가 근로를 그만두는 경우 대기자 중에서 대체자를 선발합니다(내년 2월까지 쭉).

  ※ 해당 근로지에서 전화나 문자 연락으로 선발하는 방식임. 근로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가 선발 인원 및 시기, 탈락 사유 등에 대해 학생지원과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8. 학적 변동 자진신고 의무 안내(중요)

 근로 중 장학생이 해외여행 및 군입대 등의 사유로 근로를 일시 중단, 또는 개인사유로 영구 중단할 경우, 근로중지 자진신고 실시

1. 근로장학생은 신고 전 반드시 근로기관 및 대학 담당자에게 근로중지 안내 (근로중지로 신고한 기간동안 출근부 입력 불가)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

3. 근로장학생 근로중지 자진신고서 작성(본인ㆍ근로지 담당선생님ㆍ학과(부서)장 서명 받기) 후 대학 담당자에게 메일 제출(메일 주소 803308@kunsan.ac.kr)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는 출입국 기록자동 확인되며, 해외 체류한 달에 근로 이력이 있을 경우 부정근로 대상자로 분류되어 소명서 제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9. 기타 문의

 첨부된 FAQ를 우선 참고해주세요.

  학생지원과 장학팀(063-469-4012)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자료 1부.

       2. 국가근로 FAQ 1부.     

       3. 국가근로장학생 안내 사항(학생 배부용) 1부.

       4.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중지 자진신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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