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지원 자격
허용 인원
이동 절차
- 모집단위 간 이동 희망자는 통합정보시스템(온라인)으로 접수기간에 모집단위 간 이동 신청 후 희망 학과(부) 등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의 상담을 진행
*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cademic Advisor): 교원, 조교, 담당자, 선배학생, 산업계 외부 전문가
<모집단위 간 이동 흐름도>
- 전과 신청
(온라인)- 희망 학생
-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배정- 미래교육과
학사지원팀
- 미래교육과
-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상담- 각 학과(부)
등
- 각 학과(부)
- 상담 내용
저장- 각 학과(부)
등
- 각 학과(부)
- 전과 허가
- 미래교육과
학사지원팀
- 미래교육과
유의 사항
- 재학연한은 학칙 제31조에 의거 종전에 재학한 기간을 통산
- 학과(부)별 학위취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모집단위 간 이동을 신청
- 모집단위 간 이동시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이동을 한 학과(부)의 필수과목 및 졸업소요학점 이수 등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연장(8학기 초과)될 수 있음을 인지
- 모집단위 간 이동 후에는 해당 학과(부)의 학년의 교과과정을 이수
- 편입학생이 모집단위 간 이동을 한 경우 이동 학과 동일 학년 학생이 편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이동한 학과에서 추후 동일계·비동일계 판정
-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은 이동한 학과(부)의 등록금으로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