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공익제보란?
-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무과에 공익제보 가능
- 인권신고와 공익제보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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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련 공익신고 대상
교육, 연구, 행정, 재정집행 등 대학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
- 교원의 강의, 연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직원의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책임감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익제보 절차 (아래 2개의 신고 방법 중 택 1)
국립군산대학교에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신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대학본부 3층 총무과 공익제보 담당자(063-469-4022)
- 팩스 신고: 국립군산대학교 총무과 공익제보 담당자(063-462-5334)
- 이메일 신고: leejy@kunsan.ac.kr
신고서 다운로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온라인 신고
- 방문 및 우편신고: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03172) 서울특별시 종고루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방문신고에 한함
- 팩스 신고: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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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립군산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