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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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란?
  •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무과에 공익제보 가능
  • 인권신고와 공익제보의 차이점
공익제보표로 구분, 인권보호, 공익제보를 나타냄
구분 인권보호 공익제보
초점 개인 또는 집단의 인권보호 사회적 부정, 비리 고발
대상 성희롱, 차별, 폭력 등 인권침해 횡령, 부패, 환경오염 등 공익침해
주체 피해자 또는 인권단체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
관련기관 국민웍인위원회, 대학 인권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학교 관련 공익신고 대상

교육, 연구, 행정, 재정집행 등 대학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
  • 교원의 강의, 연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직원의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책임감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익제보 절차 (아래 2개의 신고 방법 중 택 1)

국립군산대학교에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신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대학본부 3층 총무과 공익제보 담당자(063-469-4022)
  • 팩스 신고: 국립군산대학교 총무과 공익제보 담당자(063-462-5334)
  • 이메일 신고: leejy@kunsan.ac.kr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온라인 신고
  • 방문 및 우편신고: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03172) 서울특별시 종고루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방문신고에 한함
  • 팩스 신고: 044-200-7972

관련 규정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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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박영미
  • 연락처 : 063-469-4022
  • 최종수정일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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