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진로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CPA)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필하고 회계에 관한 감사 ‧ 감정 ‧ 증명 ‧ 계산 ‧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말한다.
주요업무
감사화 경영진단 : 법정감사 / 특수목적 감사 / 자발적 감사 / 기업진단업무 / 주식상장 및 코스닥 등록 관련 서비스 / 회계서비스 업무
조세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등 / 조세문제 해결 / 세무계획 수립 / 국제조세 관련업무
경영자문 :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 경영혁신과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 정보시스템구축 등 전산용역 / 사업타당성 분석 / 기타자문업무

세무사

세무사(CTA)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아래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전문직업인을 말한다.
주요업무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란
국세기본법상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해 국세를 시장· 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고 한다.
주요업무
각종세법에 따라 개인과 사업체가 납부하는 여러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신고서,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과세자료를 추적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 결정

전문직 : 관세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경영지도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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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회계학부
  • 담당자 : 전고은
  • 연락처 : 063-469-4491
  • 최종수정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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