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세칙

국립군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2001. 9. 1 규정 제 712호
개정 2005. 3. 29 규정 제 845호
개정 2008. 11. 17 규정 제1011호
개정 2012. 2. 22 규정 제1164호
개정 2014. 9. 5. 규정 제1290호
개정 2016. 3. 21. 규정 제 1387호
개정 2020. 10. 30 규정 제166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군산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교육원은 본 대학교의 정규과정 이외의 교양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건강레포츠과정, 특별활동과정, 외국어과정, 컴퓨터과정, 직업특강과정 및 그 밖의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2.22.) (2014.9.5개정)
제 2 장 입학 및 학사운영
제3조(입학시기)
  • 입학 시기는 각 과정별 일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4조(입학자격)
  • 입학자격 제한이 필요할 경우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제5조(입학원서)
  • 입학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제6조(입학자 선발)
  • 학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수업)
  • 교육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및 계절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등)
  • ①교육원의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 시 정해진 수강료 등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강료는 과오납 또는 폐강,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수료증서)
  •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과정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과 임무
제10조(조직)
  • ①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행정실에는 실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2014.9.5)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 ①위원회는 원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②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 개설
    • 2.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 3. 교육원 규정 제ㆍ개정
    • 4. 그 밖에 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 ①교육원의 재정은 수익금 및 대학회계로 충당한다.
  • ②회계연도는 각 재정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16조(운영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군산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
  • (경과조치) 이 통합개정규정 이전의 평생교육원, 어학교육원, 정보통신훈련원에 수강중인 학생은 평생교육원에 수강 중인 것으로 본다.
제 4 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종전의 어학교육원규정, 평생교육원규정, 정보통신훈련원규정은 이 평생교육원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고 운영세칙에 편입한다.

부 칙 (2005. 3. 29 규정 제 84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17 규정 제 10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2 규정 제 116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5. 규정 제 12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 3 . 21 . 규정 제 1387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10. 30. 규정 제 제16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군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세칙

제정 2013.05.10.
개정 2014.07.18.
개정 2016.01.15.
개정 2016.05.25.
개정 2016.09.01.
개정 2017.01.09.
개정 2020.12.24.
개정 2021.01.14.
개정 2022.12.27.
개정 2023.09.07.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국립군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과정)
  • 학습과정과 학습인원 및 학습비 조정 등은 과목별로 매학기 시작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조(등록)
  • 등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자격과 선발)
  • 교육원에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원생의 선발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학습비 납부 순으로 등록한다.
제5조(학습비)
  • ①학습비는 과정별, 과목별로 적정액을 정한다. 단, 재료비, 원우회비 등은 학습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6조(학습비 감면)
  • ①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 1. 10%감면 : 2개 이상 교과목 수강(단, 학습비 감면은 수강생에게 유리한 1개 교과목만 적용), 누적 정규 3학기 등록(계절학기 미포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어린이집·유·초·중·고교)
    • 2. 20%감면 : 누적 정규 5학기 등록(계절학기 미포함), 고령자(개강일 기준 만65세이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본인, 본교 퇴직 교직원 본인(20년이상 근속자 포함), 가족회사 직원(본인 및 가족), 기술지주 자회사 직원(본인 및 가족), 협약기관(협약 감면사항 명시) 직원(본인),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기탁자(본인 및 배우자)
    • 3. 30%감면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 자체계약직(배우자 및 자녀포함), 기술지주 자회사 대표, 발전기금 5천만원 이상 기탁자(배우자 포함), 교육원 전담교수 및 직원(배우자 및 자녀포함)
  • ②위 항목 중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1개 항목만 적용하며, 계절학기에는 제6조 제1항의 학습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감면혜택을 받는 자는 반드시 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서식은 별표 1과 같다.
  • ④제6조 제1항의 학습비 감면 해당자는 감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강신청후 정기 등록기간 내 학습비를 납부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7조(교과목 개설)
  • 교과목 개설은 매 학기 개시전에 별지의 지원서에 의한 신청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단, 긴급하면서 재정적인 기여가 예견되는 경우 교육원장이 직권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8조(학습기간)
  • ①학습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각 과정별 성격에 따라 학기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전담교수 1인이 주당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학기 수업은 15주로 정한다. 단, 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설강)
  • 교과목의 설강은 10명이상 등록된 경우 설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10조(폐강)
  • ①제9조 설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폐강의 경우 납부된 수강료는 전액 반환한다.
  • ③당해 학기 신설 교과목 폐강 및 연속해서 2개학기 이상 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강된 교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료증 수여)
  • 교육원의 각 교과목을 2/3이상 출석한 수료자에게는 국립군산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12조(전담교수)
  • 전담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외래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교수의 위촉)
  • ①전담교수는 매학기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 ②전담교수로 위촉된 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교수는 해촉한다.
    • 1. 학교 및 본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담교수
    • 2. 본 교육원에서 강사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전담교수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전담교수
제14조(전담교수의 정년)
  • 전담교수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다만, 교육원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학기마다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강사료)
  • ①강사료는 예산 범위내에서 과목별 학습비 수입액의 50% 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강사료는 월별로 지급하되 4주 교육종료 후 그 다음주에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6조(강의실 배정기준)
  • ①당해학기 과정별 등록인원이 많은 교과목부터 강의실을 우선 배정한다.
  • ②강의실 배정기준 등록인원은 매학기 개강 전 등록인원으로 한다.
제17조(강의실 사용)
  • ①모든 교과목의 강의실은 해당 강의시간에 한하여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목의 특성상 강의시간 30분 이전 및 30분 이후까지 개방할 수 있다.
  • ②교과목 강의시간외 강의실 사용은 별지의 강의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상담)
  • 학습자에게 학습설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상담을 한다.
제19조(강의평가)
  •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제20조(성적산출)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성적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①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출석성적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과정 출석성적 부여 기준 출석률에 따른 출석점수 20점만점, 10점만점 정보제공
    출석률 출석점수 출석률 출석점수
    20점만점 10점만점 20점만점 10점만점
    100% 20 10 85%이상~90%미만 14~15 6~7
    95%이상~100%미만 18~19 8~9 80%이상~85%미만 12~13 5~6
    90%이상~95%미만 16~17 7~8 80%미만 F F
  • ②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시험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제21조(학적자료 보관∙관리)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적자료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별표2〕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 원장은 학습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1.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본원 발전에 공헌한 자
제23조(기타)
  •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3. 0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4. 07.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6. 0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6. 5.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17.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학습비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이전 운영세칙의 학습비 감면 적용에 대한 규정 중에서 연속 3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 및 연속 5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은 누적 3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 및 누적 5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으로 본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20.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1. 1.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2. 1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3. 9. 7.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1.9.> <개정 2020.12.24.> <개정 2022.12.27.>
  • 평생교육원 학습비 감면 제출서류
    평생교육원 학습비 감면 제출서류 감면율, 대상, 제출서류, 비고(확인부서) 정보제공
    감면율 대상 제출서 비고(확인부서)
    10% 2개이상 교과목 수강(수강생유리 1개과목만 적용) 미제출 1개과정 감면평생교육원
    누적 정규 3학기등록(계절미포함) 미제출 평생교육원
    공무원,사립교원(어린이집, 유, 초, 중, 고교) 신분증재직증명서
    20% 누적 정규 5학기등록(계절미포함) 미제출 평생교육원
    고령자(개강일 기준 만65세 이상) 주민등록증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가독립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장애인 본인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본인에 한함
    본교 퇴직 교직원 본인(20년이상 근속자 포함) 미제출 교무과, 총무과
    본교 가족회사 직원(본인 및 가족)본교 기술지주 자회사 직원 (본인 및 가족)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류 산학협력단
    협약기관(협약 감면사항 명시) 직원 본인 재직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기탁자(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대학발전지원재단
    30%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미제출 학사관리과, 대학원
    본교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본교 자체계약직(배우자 및 자녀 포함)본교 기술지주 자회사 대표 가족관계증명서류 본인 제외(코러스 및 관련부서 확인)
    본교 발전기금 5천만원 이상 기탁자(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류 본인 제외대학발전지원재단
    본교 교육원 전담교수 및 직원(배우자 및 자녀포함) 가족관계증명서류 본인 제외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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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평생교육원
  • 담당자 : 홍승지
  • 연락처 : 063-469-4917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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