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국립군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과정)
학습과정과 학습인원 및 학습비 조정 등은 과목별로 매학기 시작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조(등록)
등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자격과 선발)
교육원에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원생의 선발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학습비 납부 순으로 등록한다.
제5조(학습비)
①과정별, 과목별 학습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 단, 재료비, 원우회비 등은 학습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26. 9. 1.>
②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6조(학습비 감면)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 감면 : 2개 이상 교과목 수강(단, 학습비 감면은 수강생에게 유리한 1개 교과목만 적용), 누적 정규 3학기 등록(계절학기 미포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어린이집·유·초·중·고교)
20% 감면 : 누적 정규 5학기 등록(계절학기 미포함), 고령자(개강일 기준 만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본인, 본교 퇴직 교직원 본인(20년 이상 근속자 포함), 가족회사 직원(본인 및 가족), 기술지주 자회사 직원(본인 및 가족), 협약기관(협약 감면사항 명시) 직원(본인),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기탁자(본인 및 배우자)
30% 감면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본교 졸업 연도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교직원(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기술지주 자회사 대표, 발전기금 5천만원 이상 기탁자(배우자 포함), 교육원 전담강사(배우자 및 자녀 포함) <개정 2026. 9. 1.>
②위 항목 중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1개 항목만 적용하며, 계절학기에는 제6조제1항의 학습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감면혜택을 받는 자는 반드시 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서식은 별표 1과 같다.
④제6조제1항의 학습비 감면 해당자는 감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강신청 후 정기 등록기간 내 학습비를 납부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7조(교과목 개설)
①교과목 개설은 매 학기 개시 전에 별지의 지원서에 의한 신청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단, 긴급하면서 재정적인 기여가 예견되는 경우 교육원장이 직권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②직전 학기 강의평가결과 개설교과목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전담강사는 1개 학기 동안 교과목 개설을 제한한다. <신설 2025. 4. 3.>
제7조의2(현장실습)
①현장실습(‘교외교육’을 포함하며, 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학기 중에 한하며, 학기마다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계획서에 없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경우 2주 전까지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현장실습은 교과목 전담강사 인솔하에 해당 교과목의 수강생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연관이 있는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
③강의계획서에 현장실습이 명시된 교과목은 보험료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모집요강에 보험료 징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강의계획서에 없는 현장실습에 따른 보험료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5. 4. 3.]
제8조(학습기간)
정규학기 수업은 15주, 계절학기 수업은 8주로 하고 전담강사 1인이 주당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7. 24.> <개정 2026. 9. 1.>
제9조(설강 및 폐강)
①교과목은 모집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등록한 경우에 설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최근 2개 정규학기 연속 설강되지 아니한 교과목은 교육과정 편성 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설강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 운영과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제10조(폐강)
<삭제 2026. 9. 1.>
제11조(수료증 수여)
교육원의 각 교과목을 2/3 이상 출석한 수료자에게는 국립군산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12조(전담강사)
전담강사는 본교 전임교원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외래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13조(전담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모든 전담강사는 3년마다 신규위촉 절차를 거쳐 교육원장이 위촉하며, 한 학기 단위로 재위촉한다. <개정 2025. 4. 3.> <개정 2025. 7. 24.>
②전담강사로 위촉된 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 7. 24.>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강사는 해촉한다.
학교 및 본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담강사
본 교육원에서 강사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전담강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전담강사
[조제목 변경 2025. 4. 3.] <개정 2025. 7. 24.>
제14조(전담강사의 정년)
전담강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다만, 교육원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학기마다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15조(강사료)
①강사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목별 학습비 수입액의 50% 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강사료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25. 4. 3.>
②강사료는 월별로 지급하되 4주 교육종료 후 그 다음 주에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6조(강의실 배정기준)
①당해학기 과정별 등록인원이 많은 교과목부터 강의실을 우선 배정한다.
②강의실 배정기준 등록인원은 매학기 개강 전 등록인원으로 한다.
③특수목적강의실(음악실, 무용실, 미술실) 배정기준은 직전학기 최종 등록인원이 많은 교과목부터 우선 배정한다. <신설 2025. 4. 3.>
제17조(강의실 사용)
①모든 교과목의 강의실은 해당 강의시간에 한하여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목의 특성상 강의시간 30분 이전 및 30분 이후까지 개방할 수 있다.
②교과목 강의시간 외 강의실 사용은 별지의 강의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③특수목적강의실(음악실, 무용실, 미술실)에 학부 교과목 강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강의실 미배정 시간에 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
④디지털피아노실(124-421호실)의 관리주체는 평생교육원이, 사용주체는 디지털피아노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부)로 하며, 강의실 배정은 디지털피아노 관련 교과목에 한하여 배정하고, 교육원에 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신설 2025. 4. 3.>
제18조(상담)
학습자에게 학습설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상담을 한다.
제19조(강의평가)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제7조제2항에 적용하는 강의평가 결과는 별지서식의 ‘강의평가 및 평생교육 발전방안 설문 조사’ 내역 중 강의 만족도 분야(6문항) 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5. 4. 3.>
제20조(성적산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성적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①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출석성적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출석성적 부여 기준
출석률
20점 만점
10점 만점
100%
20
10
95% 이상∼100% 미만
18∼19
8∼9
90% 이상∼95% 미만
16∼17
7∼8
85% 이상∼90% 미만
14∼15
6∼7
80% 이상∼85% 미만
12∼13
5∼6
80% 미만
F
F
②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시험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 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제21조(학적자료 보관·관리)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적자료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별표2〕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원의 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제23조(기타)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3. 5. 10.부터 시행한다.
2014. 7. 18.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14. 7. 18.부터 시행한다.
2016. 1. 15.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16. 1. 15.부터 시행한다.
2016. 5. 25.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16. 5. 25.부터 시행한다.
2016. 9. 1.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2017. 1.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17. 1. 9.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습비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이전 운영세칙의 학습비 감면 적용에 대한 규정 중에서 연속 3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 및 연속 5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은 누적 3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 및 누적 5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으로 본다.
2020. 12. 24.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0. 12. 24.부터 시행한다.
2021. 1. 14.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1. 1. 14.부터 시행한다.
2022. 12. 27.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2. 12. 27.부터 시행한다.
2023. 9. 7.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3. 9. 7.부터 시행한다.
2025. 4. 3.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13조제1항은 2025학년도 1학기 위촉자부터 적용한다.
2025. 7. 24.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5. 7. 23.부터 시행한다.
2026. 9. 1.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6. 9. 1.부터 시행한다.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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