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평생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관련분야 경력이 1년 이상 또는 자격증 소지자
모집 부분
- 전문직업 분야, 교양 및 생활교육분야, 건강체육분야, 어학교육분야, 기타 분야 등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 교과목
모집제외 교과목
-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유아 대상 교육과정
-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교육과정
- 학원법 등 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교육과정
- 군산대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강의를 요하는 교육과정
- 과도한 실습장비 또는 전용공간이 필요한 교육과정
선발절차
- 신청서류제출
- 서류심사
- 면접
- 운영위원회 심의
- 확정
신규과목 선발 및 개설
- 6월 선발 : 2학기 개설
- 12월 선발 : 1학기 개설
※ 평생교육원 응모원서양식을 업로드 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는 선발시기에 맞추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① 응시 원서(첨부 서식) 1부.
- ② 신규 교과목 개설 제안서(첨부 서식) 1부.
- ③ 강의 계획서(첨부 서식) 1부.
- ④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첨부 서식) 1부.
-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⑥ 이력서(경력 및 자격증은 응시 강좌에 대한 내용만 기록) - 자율양식 1부
- ⑦ 경력증명서(응시 강좌 경력에 한함) 1부.
- ⑧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및 증빙서가 외국어일 경우 번역본 첨부) 1부.
※ 평생교육원 응모원서양식을 업로드 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는 선발시기에 맞추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다운로드
심사 기준
서류 전형
- 학력, 관련 분야 경력 등 서류 심사를 통해 면접 대상자 선정
자격 적격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정보제공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강의계획서의 교육내용 충실성 30점 교육과정 개설 적합성 30점 향후 발전 가능성 20점 교육 및 연구 활동 경력 20점 계 100점 - 각 심사위원의 심사 총점의 평균 80점 이상 경우 면접 대상자로 선정
면접 심사
- 평가 항목
평정 요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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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담교수로서의 정신 자세‧윤리관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라.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마. 발전 가능성(향후 운영전략, 수강생 모집 및 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