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과정 안내
취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진학·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자
-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자
학점은행제 과정
- 학습자 등록신청
- 학점인정 신청
- 학위신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학습자 등록신청
- 학습자 등록 신청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을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졸업증명서, 수수료(4,400원)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신청 수,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원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학점은행제 이수학점 제한 :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 학점은행제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학점 제한 :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2년제 60학점
학위 신청 및 수여
- 학위신청은 등록된 학위과정/전공으로 학위를 수여받고자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
- 신청기간 : 전기(12월 15일까지), 후기(6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 학위수여 신청서 및 학위신청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