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세칙

국립군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2001. 9. 1 규정 제 712호
개정 2005. 3. 29 규정 제 845호
개정 2008. 11. 17 규정 제1011호
개정 2012. 2. 22 규정 제1164호
개정 2014. 9. 5. 규정 제1290호
개정 2016. 3. 21. 규정 제 1387호
개정 2020. 10. 30 규정 제166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군산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교육원은 본 대학교의 정규과정 이외의 교양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건강레포츠과정, 특별활동과정, 외국어과정, 컴퓨터과정, 직업특강과정 및 그 밖의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2.22.) (2014.9.5개정)
제 2 장 입학 및 학사운영
제3조(입학시기)
  • 입학 시기는 각 과정별 일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4조(입학자격)
  • 입학자격 제한이 필요할 경우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제5조(입학원서)
  • 입학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제6조(입학자 선발)
  • 학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수업)
  • 교육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및 계절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등)
  • ①교육원의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 시 정해진 수강료 등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강료는 과오납 또는 폐강,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수료증서)
  •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과정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과 임무
제10조(조직)
  • ①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행정실에는 실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2014.9.5)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 ①위원회는 원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②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 개설
    • 2.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 3. 교육원 규정 제ㆍ개정
    • 4. 그 밖에 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 ①교육원의 재정은 수익금 및 대학회계로 충당한다.
  • ②회계연도는 각 재정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16조(운영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군산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
  • (경과조치) 이 통합개정규정 이전의 평생교육원, 어학교육원, 정보통신훈련원에 수강중인 학생은 평생교육원에 수강 중인 것으로 본다.
제 4 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종전의 어학교육원규정, 평생교육원규정, 정보통신훈련원규정은 이 평생교육원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하고 운영세칙에 편입한다.

부 칙 (2005. 3. 29 규정 제 84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17 규정 제 10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2 규정 제 116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5. 규정 제 12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 3 . 21 . 규정 제 1387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10. 30. 규정 제 제16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군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세칙

제정 2013.05.10.
개정 2014.07.18.
개정 2016.01.15.
개정 2016.05.25.
개정 2016.09.01.
개정 2017.01.09.
개정 2020.12.24.
개정 2021.01.14.
개정 2022.12.27.
개정 2023.09.07.
개정 2025.04.03.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국립군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과정)
  • 학습과정과 학습인원 및 학습비 조정 등은 과목별로 매학기 시작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조(등록)
  • 등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자격과 선발)
  • 교육원에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원생의 선발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학습비 납부 순으로 등록한다.
제5조(학습비)
  • ①학습비는 과정별, 과목별로 적정액을 정한다. 단, 재료비, 원우회비 등은 학습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6조(학습비 감면)
  • ①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
    • 1. 10%감면 : 2개 이상 교과목 수강(단, 학습비 감면은 수강생에게 유리한 1개 교과목만 적용), 누적 정규 3학기 등록(계절학기 미포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어린이집 ·유 ·초 ·중 ·고교)
    • 2. 20%감면 : 누적 정규 5학기 등록(계절학기 미포함), 고령자(개강일 기준 만65세이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본인, 본교 퇴직 교직원 본인(20년이상 근속자 포함), 가족회사 직원(본인 및 가족), 기술지주 자회사 직원(본인 및 가족), 협약기관(협약 감면사항 명시) 직원(본인),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기탁자(본인 및 배우자)
    • 3. 30%감면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 자체계약직(배우자 및 자녀포함), 기술지주 자회사 대표, 발전기금 5천만원 이상 기탁자(배우자 포함), 교육원 전담교수 및 직원(배우자 및 자녀포함)
  • ②위 항목 중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1개 항목만 적용하며, 계절학기에는 제6조 제1항의 학습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감면혜택을 받는 자는 반드시 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서식은 별표 1과 같다.
  • ④제6조 제1항의 학습비 감면 해당자는 감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강신청후 정기 등록기간 내 학습비를 납부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7조(교과목 개설)
  • ①교과목 개설은 매 학기 개시전에 별지의 지원서에 의한 신청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단, 긴급하면서 재정적인 기여가 예견되는 경우 교육원장이 직권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5.04.03.>
  • ② 직전 학기 강의평가결과 개설교과목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전담교수는 1개 학기 동안 교과목 개설을 제한한다. <신설 2025.04.03>
제7조의2(현장실습)
  • ①현장실습(‘교외교육’을 포함하며, 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학기 중에 한하며, 학기마다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계획서에 없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경우 2주전까지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현장실습은 교과목 전담교수 인솔하에 해당 교과목의 수강생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연관이 있는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③강의계획서에 현장실습이 명시된 교과목은 보험료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모집요강에 보험료 징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강의계획서에 없는 현장실습에 따른 보험료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5.04.03.]
제8조(학습기간)
  • ①학습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각 과정별 성격에 따라 학기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전담교수 1인이 주당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학기 수업은 15주로 정한다. 단,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설강)
  • 교과목의 설강은 10명이상 등록된 경우 설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5.04.03.>
제10조(폐강)
  • ①제9조 설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폐강의 경우 납부된 수강료는 전액 반환한다.
  • ③당해 학기 신설 교과목 폐강 및 연속해서 2개학기 이상 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강된 교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료증 수여)
  • 교육원의 각 교과목을 2/3이상 출석한 수료자에게는 군산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12조(전담교수)
  • 전담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외래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교수의 위촉 및 해촉)
  • ①모든 전담교수는 3년마다 신규위촉 절차를 거쳐 교육원장이 위촉하며, 한 학기 단위로 재위촉한다. <개정 2025.04.03.>
  • ②전담교수로 위촉된 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교수는 해촉한다.
    • 1. 학교 및 본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담교수
    • 2. 본 교육원에서 강사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전담교수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전담교수

    [조제목 변경 2025.04.03.]
제14조(전담교수의 정년)
  • 전담교수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다만, 교육원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학기마다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강사료)
  • ①강사료는 예산 범위내에서 과목별 학습비 수입액의 50% 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강사료 산정시 제외한다. <개정 2025.04.03.>
  • ②강사료는 월별로 지급하되 4주 교육종료 후 그 다음주에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6조(강의실 배정기준)
  • ①당해학기 과정별 등록인원이 많은 교과목부터 강의실을 우선 배정한다.
  • ②강의실 배정기준 등록인원은 매학기 개강 전 등록인원으로 한다.
  • ③특수목적강의실(음악실, 무용실, 미술실) 배정기준은 직전학기 최종 등록인원이 많은 교과목부터 우선 배정한다. <신설 2025.04.03.>
제17조(강의실 사용)
  • ①모든 교과목의 강의실은 해당 강의시간에 한하여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목의 특성상 강의시간 30분 이전 및 30분 이후까지 개방할 수 있다.
  • ②교과목 강의시간외 강의실 사용은 별지의 강의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4.03.>
  • ③특수목적강의실(음악실, 무용실, 미술실)에 학부 교과목 강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강의실 미 배정 시간에 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04.03>
  • ④디지털피아노실(124-421호실)의 관리주체는 평생교육원이, 사용주체는 디지털피아노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부)로 하며, 강의실 배정은 디지털피아노 관련 교과목에 한하여 배정하고, 교육원에 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신설 2025.04.03>
제18조(상담)
  • 학습자에게 학습설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상담을 한다.
제19조(강의평가)
  •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제7조제2항에 적용하는 강의평가 결과는 별지서식의 ‘강의평가 및 평생교육 발전방안 설문 조사’내역 중 강의 만족도 분야(6문항) 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5.04.03.>
제20조(성적산출)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성적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①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출석성적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과정 출석성적 부여 기준 출석률에 따른 출석점수 20점만점, 10점만점 정보제공
    출석률 출석점수 출석률 출석점수
    20점만점 10점만점 20점만점 10점만점
    100% 20 10 85%이상~90%미만 14~15 6~7
    95%이상~100%미만 18~19 8~9 80%이상~85%미만 12~13 5~6
    90%이상~95%미만 16~17 7~8 80%미만 F F
  • ②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시험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제21조(학적자료 보관∙관리)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적자료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별표2〕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 원장은 학습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1.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본원 발전에 공헌한 자
제23조(기타)
  •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3. 0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4. 07.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6. 0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6. 5.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17.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학습비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이전 운영세칙의 학습비 감면 적용에 대한 규정 중에서 연속 3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 및 연속 5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은 누적 3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 및 누적 5학기 등록(계절학기 포함)으로 본다.
부 칙
이 제정 운영세칙은 2020.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1. 1.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2. 1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운영세칙은 2023.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4. 3. )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13조제1항은 2025학년도 1학기 위촉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7.1.9.> <개정 2020.12.24.> <개정 2022.12.27.>
  • 평생교육원 학습비 감면 제출서류
    평생교육원 학습비 감면 제출서류 감면율, 대상, 제출서류, 비고(확인부서) 정보제공
    감면율 대상 제출서 비고(확인부서)
    10% 2개이상 교과목 수강(수강생유리 1개과목만 적용) 미제출 1개과정 감면평생교육원
    누적 정규 3학기등록(계절미포함) 미제출 평생교육원
    공무원,사립교원(어린이집, 유, 초, 중, 고교) 신분증재직증명서
    20% 누적 정규 5학기등록(계절미포함) 미제출 평생교육원
    고령자(개강일 기준 만65세 이상) 주민등록증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국가독립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장애인 본인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본인에 한함
    본교 퇴직 교직원 본인(20년이상 근속자 포함) 미제출 교무과, 총무과
    본교 가족회사 직원(본인 및 가족)본교 기술지주 자회사 직원 (본인 및 가족)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류 산학협력단
    협약기관(협약 감면사항 명시) 직원 본인 재직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기탁자(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대학발전지원재단
    30%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미제출 학사관리과, 대학원
    본교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본교 자체계약직(배우자 및 자녀 포함)본교 기술지주 자회사 대표 가족관계증명서류 본인 제외(코러스 및 관련부서 확인)
    본교 발전기금 5천만원 이상 기탁자(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류 본인 제외대학발전지원재단
    본교 교육원 전담교수 및 직원(배우자 및 자녀포함) 가족관계증명서류 본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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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평생교육원
  • 담당자 : 홍승지
  • 연락처 : 063-469-4917
  • 최종수정일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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