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기준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제1항 및 2항>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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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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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1) 폐강과목 및 개강 전 수강취소 시 학습비 전액 환불
- 2) 개강 후 부득이한 사유(이사, 전근, 질병, 기타 등)로 인해 등록(중도)포기 할 경우에는 학습비 일부 환불 가능
- 3)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환불규정(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11.3.3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 환불
- 4) 등록(중도)포기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팩스 : 063-469-4296
- 이메일 : lifelong@kun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