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감면 혜택

수강료 감면 및 제출서류

감면율
10%
  • 2개이상 교과목 수강 제출서류 : 미제출(1개 과정 감면)
  • 누적 정규 3학기등록(계절학기 미포함) 제출서류 : 미제출
  • 공무원,사립교원 (어린이집, 유, 초, 중, 고교) 제출서류 :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감면율
20%
  • 누적 정규 5학기등록(계절학기 미포함) 제출서류 : 미제출
  • 고령자(만65세 이상) 제출서류 : 신분증(개강일 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자녀 서류 제출서류 : 국가독립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본인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제출서류 : 수급자증명서(본인에 한함)
  • 장애인 본인 제출서류 : 장애인중명서(본인에 한함)
  • 가족회사 직원(본인 및 가족)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본교 퇴직 교직원 본인(20년이상 근속자 포함) 제출서류 : 미제출
  • 본교 기술지주 자회사 직원(본인 및 가족)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협약기관(협약 감면사항 명시)직원 본인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본교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기탁자(본인 및 배우자) 제출서류 : 관련증빙서류
감면율
30%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 본교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제외)
  • 본교 교육원 전담교수 및 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본교 자체계약직(배우자 및 자녀 포함) 제출서류 : 관련증빙서류
  • 본교 기술지주 자회사 대표 제출서류 : 관련증빙서류
  • 본교 발전기금 5천만원 이상 기탁자(본인 및 배우자 포함) 제출서류 : 관련증빙서류

서류 제출 방법

  • 팩스 : 063)469-4296
  • 이메일 : lifelong@kunsan.ac.kr

감면 시 유의사항

  • 위 감면 혜택 중 중복이 될 경우 수강생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 (계절학기는 감면대상이 아님)
  •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매학기 수강신청시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연속학기 등록은 유선상의 확인으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할 수 있으나, 감면대상자로 혜택을 받지 못한 수강생은 본인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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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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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평생교육원
  • 담당자 : 홍승지
  • 연락처 : 063-469-4917
  • 최종수정일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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