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 2018.05.18.

 개정 2020.12.01.

제1조 (목적)

본 회칙은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운영 규정 제23조에 따라 학생생활관 관생들의 건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이하“자치회”)라 칭한다.

 

제3조 (구성)

본회의 위원은 관생장, 남·여 부관생장(이하“부관생장”) 그리고 자치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관생의 자치적 모든 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둔다.
  • 2. 자치회는 모든 관생을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 3. 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치회칙을 둔다.
  • 4. 자치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개관기간에 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기는 학생생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관생장은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 면접과정 진행 후 최종 자치위원을 구성한다.
제4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갖는다.
  • 2. 임시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3. 자치회의 소집은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취지와 회의안건을 공고한다.
  • 4. 자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관생장의 탄핵 시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임무와 권한)
  • 1. 관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 나. 제3조(구성)에 의하여 당선 후 7일 이내에 자치위원 모집 공고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
    • 다. 관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학생생활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관생장은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 생활관비심의위원회, BTL성과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생생활관 운영 및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BTL실시협약에 따라 BTL생활관에 관생장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자치위원이 대신할 수 있다.
    • 마. 기타 자치회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2. 부관생장 및 자치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가. 본 회칙과 학생생활관 운영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생활관 및 자치회 주관 회의, 행사 등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나.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대학 기관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권익 침해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제기 및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다.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 생활관비심의위원회, BTL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부관생장, 자치위원은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생생활관 운영, 생활관비, BTL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관생장직이 궐위될 경우 부관생장이 직무를 수행하며, 부관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피선거권 자격 및 선출)

관생장, 부관생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재임 중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생생활관 4학기 이상 입사를 필한 자로 한다. 다만, 감염병 등 국가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입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생활관비를 납부한 자는 필한 자로 인정할 수 있다.
  • 2. 입후보자는 학사징계 및 벌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3. 관생장, 부관생장 입후보자가 한 팀으로 구성 할 수 있다.
  • 4. 관생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지며, 관생장, 부관생장 입후보자는 관생의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로 선출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 1. 선관위원은 전년도 자치회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년도 자치회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자치회위원 경력이 있는 자치회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2.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3. 선관위는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선거 7일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 4. 선관위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부착물의 설치 및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 5. 선관위는 유효득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별도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는 찬반투표를 하고, 총 입사인원 30%이상의 투표에 과반수 찬성 득표로써 결정한다.
  • 6.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 (기타)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 세부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은 관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회칙 시행에 따라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 제3조 (관생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회칙 제정 전 제3조에 의거 구성한 2018학년도 관생자치위원회는 이 회칙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5. 18.)

이 회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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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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