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기간
매학년도 1·2학기 수업일수 기간(추석연휴기간 제외)으로 하며, 학사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입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입사신청 자격
우리 대학교 신입생(대학원생 포함)과 재학생(복학예정자 및 대학원생 포함), 그리고 편입생 중 입학성적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사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와 외국인 유학생(연수과정생 포함)
입사신청 방법
구분 | 신청장소 |
---|---|
재학생 |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https://tkis.kunsan.ac.kr/) |
신입생 (수시, 정시모집 지원자) |
입학원서 상의 『생활관 입사 신청』란에 ○ 표시 |
- 가. 재학생
-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https://tkis.kunsan.ac.kr/) 접속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학생생활관 - 『학생생활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입사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
- 주소가 변경된 학생은 반드시 대학본부 학사관리과에서 주소 변경(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신청
- 휴대전화 및 자택 전화번호가 변경된 학생은 신청기간내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서비스에서 변동내역 수정
- 나. 신입생
- 입학원서 상의 생활관 입사 신청』란에 ○ 표시
- 다. 대학원생(신·재학 생) 및 편입생
- 학생생활관 행정실 방문 개별 신청
입사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
재학생 | 매 학년도 12월 중 | 복학예정자, 대학원생 및 편입생 포함 |
신입생 (수시, 정시모집 지원자) |
입학원서 접수기간 |
우선선발 대상자
- 가. 국가보훈대상 자녀(증빙서 첨부)
- 나. 동일가구 2자녀 이상 재학생(국립군산대학교와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에 한함, 증빙서 첨부)
- 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수첩 소지자로서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 라. 외국인 유학생
- 마. 관생장, 부관생장, 자치위원(1년 동안 활동한 자에 한함)
- 바. 체육부장의 추천을 받은 체육특기자
- 사. 학생군사교육단장의 추천을 받은 학군사관 후보생
- 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입사신청 제한(관생생활수칙 제14조)
- 가.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나. 최근 1년 내에 강제퇴사 처벌을 받은 학생
- 다. 최근 1년 내에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 라. 기타 관내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년별 선발비율
- 가. 재학생 : 학년 구분 없이 우선선발대상자를 우선선발 후 단과대, 학년별 비율을 적용한다.
- 나. 신입생 : 모집시기별 구분 없이 우선선발대상자를 우선선발하고, 모집시기별 비율은 각 모집시기별일반 입사신청인원에 의해 결정한다.
- 다. 장애인은 수용 가능한 인원 범위로 한다.
- 라. 외국인 유학생 및 편입생의 선발비율은 각각 수용인원의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 마. 편입생은 신입생에 포함하고, 대학원 재학생은 학부 4학년, 신입생은 학부 1학년 선발 비율에 포함하여 선발한다.
학년 | 1학년-신입생 (대학원, 편입생 포함) |
2학년 | 3학년 | 4학년 (대학원 포함) |
비고 |
---|---|---|---|---|---|
비율 | 60% | 20% | 15% | 5% |
선발인원 배정
- 가. 각 학년 학과(부)의 선발인원 배정은 각 학년 학과(부)의 남·여별 지원자 수에 의해 결정한다.
- ① 재학생 : 남·여별 총 선발인원에서 학년 구분 없이 우선선발대상자(증빙서 제출자에 한함)를 우선선발 후 각 학년별 비율을 적용하여 각 학년 학과(부)의 일반지원자수를 기준으로 선발 인원을 배정한다.
- ② 신입생 : 모집시기별 구분 없이 우선선발대상자(증빙서 제출자에 한함)를 우선선발 후 일반 지원자 수에 의해 각 모집시기별로 선발비율을 결정하고, 모집시기별 학과(부) 일반지원자수에 의해 선발 인원을 배정한다.
- ③ 선발 및 배정인원은 남·여 생활관 수용인원에 따른다.
- ④ 남·여별로 배정표를 작성한다.
- ⑤ 각 학년 학과(부)의 일반선발인원의 산출된 배정인원이 0(zero) 이하 소수점일 경우 1명으로 배정할 수 있다.
- ⑥ 선발인원 배정에서 일반선발인원의 산출된 배정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사할 수 있다.
- 나. 선발 인원 배정방법
- 다. 4학년은 학과(부) 구분 없이 학년별 선발비율에 의해 선발인원을 남·여별로 배정한다.
- 라. 편입생은 신입생에 포함하고, 대학원 재학생은 학부 4학년, 신입생은 학부 1학년 선발에 포함하여 선발한다.
입사대상자 발표
구분 | 발표방법 | 비고 |
---|---|---|
재학생 |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대학원, 편입생은 개별통보 |
신입생 |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 가. 최초 선발자는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나. 선발 여부는 본인이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생활관비 납부고지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미확인에 의한 생활관비 미납으로 선발이 취소되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된다.
- 다. 추가 선발자는 학적부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문자) 한다.
- 라. 추가 선발자 통보시 해당 전화번호로 2회까지 연락(문자)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마. 추가 선발자의 연락처가 학적부에 없을 경우 추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발기준 및 방법
- 가. 재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과 직전학년도 입사경력 및 관생생활수칙위반(벌점)을 환산한 총점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 1) 학업성적 점수는 직전학기성적 평점×100으로 한다.
- 2) 벌점은 직전학년도 관생생활수칙 벌점기준표에 의한 벌점점수(누계점수×10)를 학업성적 점수에서 감한다.
- 3) 입사경력에 따른 감점은 직전학년도 학기당 5점씩 학업성적에서 감한다(학기 중간퇴사자도 1학기로 계산).
- 4) 동점자 선발기준
동점자 선발기준 순위 적용기준 비고 1순위 직전학기 학업성적 우수자 2순위 원거리 거주자 3순위 누적 벌점이 없는 자 4순위 입사경력이 없는 자 5순위 주민등록상 연소자 - 5) 신청자 중 우선선발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여 우선선발 한다.
- 6) 환산총점이 175점 미만이면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7) 우선선발대상자도 환산총점이 175점 미만이면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8) 우선선발 대상자 중 해당 증빙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 신청자에 포함한다.
- 9) 4학년은 학과(부) 구분 없이 학년 선발 비율에 의한 선발인원을 성적순으로 하여 선발한다.
- 나. 신입생 : 모집시기별(수시1·2·3, 정시) 입학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 1) 수시1·2·3차 합격자는 정시 합격자 선발기간에 선발한다.
- 2) 선발대상은 정시 최초 합격자까지로 한다.
- 3) 최초 선발인원 중에 포기자로 인해 결원의 발생시 추가 합격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 4) 추가 선발시 신입생 최종 추가 합격인원의 미달로 인하여 추가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학생 신청자 중 미선발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 5) 동점자 선발기준
신입생 동점자 선발기준 순위 적용기준 비고 1순위 원거리 자 2순위 주민등록상 연소자 - 6) 신청자 중 우선선발대상자는 최초 합격자 등록기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우선선발 한다.
- ① 신청자 중 동일가구 2자녀 이상은 본교 해당 학년도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② 신청자 중 동일가구 2자녀 이상에 해당되는 신입생은 본인 합격통지서 사본과 재학 중인 동일가구 재학생 재학증명서 각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교 휴학생(입사대상년도 1학기 휴학생 포함)은 동일가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본교 휴학생으로 입사대상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는 동일가구로 인정하여 신입생을 우선선발 할 수 있다.
- ④ 신입생 2인이 동일가구로 선발된 경우 1인이 입학을 포기하면, 나머지 1인은 우선선발대상자(동일가구)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일반선발 한다.
- ⑤ 동일가구자 중 1인이 최초 합격하고, 1인이 정시 추가1차 이후 합격하여 동일가구에 해당하는 증빙서를 제출하면 동일가구로 인정하여 추가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선발기간에 선발할 수 있다.
- ⑥ 정시 추가1차 이후 합격자가 우선선발대상자에 해당되어 증빙서를 제출하면 추가선발기간에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하여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⑦ 재학생 및 신입생 중 편입학 합격생으로 인해 우선선발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입생 추가선발기간에 추가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다. 재학생 및 신입생는 거리점수기준표에 따라 거리점수를 가산한다.
거리점수기준표 구분 도시명 점수 1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도서·벽지 거주자
◦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 충청남도 서천군
10점 2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순창군, 남원시
◦ 충청남도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 충청남도 금산군, 청양군, 공주시
◦ 대전광역시
20점 3지역 ◦ 1~2지역 외 기타지역 30점 - 라. 대학원생 및 편입생 : 남·여별로 적정 인원을 선발한다.
대학원생 및 편입생 동점자 선발기준 순위 적용기준 비고 1순위 원거리(도외지역) 우선선발 대상자 우선선발 2순위 학과간 균등 배분 3순위 원거리(통학 가능 여부) - 마. 각 학년의 선발인원은 학생생활관 학과(부)별 관생선발인원 배정표에 의해 선발한다.
- 1) 학생생활관 학과(부)별 관생선발인원 배정표에 의하여 선발인원을 배정한다(입사신청 마감 후 배정표 최종 작성).
- 2) 우선선발대상자, 입사포기자(미납부, 입사포기 신청, 생활관비 환불요구), 추가선발자, 대학원 및 장애인 등에 의해 선발인원은 각 학년 학과(부)별로 변동될 수 있다.
- 3) 선발인원 배정은 재학생은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신입생은 정시 최초 합격 등록자까지 포함하여 배정한다.
- 바. 생활관 입사포기자(생활관비 미납부, 입사포기 신청, 생활관비 환불요구)로 인한 추가 선발기준
생활관 입사포기자(생활관비 미납부, 입사포기 신청, 생활관비 환불요구)로 인한 추가 선발기준 순위 적용기준 비고 1순위 동일 성, 대학, 학년, 학과(부)에서 고득점 순 2순위 동일 성, 대학, 학년, 타 학과(부)에서 고득점 순 3순위 동일 성, 학년의 전체 타 단과대학에서 고득점 순 4순위 동일 성 전체 학년에서 고득점 순 - 사. 입사신청자 중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변경을 하여야 하며, 주소 및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동되어 연락불통,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 아. 선발자가 납부기한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사는 당연 취소된다.
- 자. 우선선발대상자 증빙서 제출 방법
- 1) 제출기간 내에 개별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우편 및 팩스(FAX) 제출자 중 배달사고 및 송수신 상태불량,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로 제출기간 후에 증빙서를 제출한 자는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단, 천재지변 등 동 증빙서 제출에 불가항력적인 직?간접적 사유로 인해 지연 접수된 경우에는 관생선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3) 해당증빙서에는 인적사항(성명, 학과(부), 학년, 학번(수험번호),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인적사항의 기재 누락 및 판독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호실배정 방법
- 가. 입사 전(신청일 별도 공지)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동등한 자격에서 선호하는 호실을 선택하여 자기선택방식(선착순방식)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호실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의로 호실을 배정 할 수 있다.
- 나. 본인이 추첨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다. 호실은 년 1회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2학기에는 재배정하지 않는다.
- 라. 2학기 중간입사자는 호실을 임의 배정한다.
- 마. 장애인실의 입사 인원이 수용인원 보다 많을 시에는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바. 호실 배정 프로그램에 의한 배정 시에는 호실배정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장애인 선발
- 가. 장애인의 입사자격 및 기준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나. 장애인 신청자가 장애우실 수용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애 등급이 높은 순으로 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호실에 배정할 수 있다.
- 라. 장애인 호실에 입실하는 비장애인(도우미 학우)는 입사자격 및 기준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마. 장애인의 입사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실에 일반학생을 입사시킬 수 있으며, 입사자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되 동일 성을 선발하여 입실시킨다.
식사 및 숙박
- 가. 입사생은 식사 및 숙박을 별도 선택할 수 없으며, 개관기간 동안 숙박과 1일 3식(조식·중식·석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의 경우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
- 나. 본인의 사정에 의해 숙박 및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생활관비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식비환불계산방식에 의거 식비를 환불한다.
- 1) 교생실습생에 대한 교생실습기간
- 2) 교과과정상 수업으로 인정되고 2주전 공문에 의한 통보가 있는 실습 및 탐사일정 가운데 그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 3) 7일 이상 입원한 경우(병·의원발행 입·퇴원확인서 첨부)
입사 확정자 제출서류
- 가. 입사원서 1부
- 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결핵은 필수검진항목) 1부(보건소 발행분)
- 다. 제출서류는 입사일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선발 등으로 입사일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사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 입사자 중 전염성 질환 및 보균자는 당연퇴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유의사항
- 가. 상기 사항 이외에 관생선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학생생활관의 결정에 의한다.
- 나. 관생 선발일정은 추후 학사일정 및 학생생활관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