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선발기준

입사기간

매학년도 1·2학기 수업일수 기간(추석연휴기간 제외)으로 하며, 학사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입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입사신청 자격

우리 대학교 신입생(대학원생 포함)과 재학생(복학예정자 및 대학원생 포함), 그리고 편입생 중 입학성적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사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와 외국인 유학생(연수과정생 포함)

입사신청 방법
입사신청 방법
구분 신청장소
재학생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https://tkis.kunsan.ac.kr/)
신입생
(수시, 정시모집 지원자)
입학원서 상의 『생활관 입사 신청』란에 ○ 표시
  • 가. 재학생
    •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https://tkis.kunsan.ac.kr/) 접속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학생생활관 - 『학생생활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입사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
    • 주소가 변경된 학생은 반드시 대학본부 학사관리과에서 주소 변경(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신청
    • 휴대전화 및 자택 전화번호가 변경된 학생은 신청기간내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서비스에서 변동내역 수정
  • 나. 신입생
    • 입학원서 상의 생활관 입사 신청』란에 ○ 표시
  • 다. 대학원생(신·재학 생) 및 편입생
    • 학생생활관 행정실 방문 개별 신청
입사신청 기간
입사신청 방법
구분 신청기간 비고
재학생 매 학년도 12월 중 복학예정자, 대학원생 및 편입생 포함
신입생
(수시, 정시모집 지원자)
입학원서 접수기간
우선선발 대상자
  • 가. 국가보훈대상 자녀(증빙서 첨부)
  • 나. 동일가구 2자녀 이상 재학생(증빙서 첨부)
  • 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수첩 소지자로서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 라. 외국인 유학생
  • 마. 관생장, 부관생장, 자치위원(1년 동안 활동한 자에 한함)
  • 바. 체육부자의 추천을 받은 체육특기자
입사신청 제한(관생생활수칙 제14조)
  • 가.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나. 최근 1년 내에 강제퇴사 처벌을 받은 학생
  • 다. 최근 1년 내에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 라. 기타 관내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년별 선발비율
  • 가. 재학생 : 학년 구분 없이 우선선발대상자를 우선선발 후 단과대, 학년별 비율을 적용한다.
  • 나. 신입생 : 모집시기별 구분 없이 우선선발대상자를 우선선발하고, 모집시기별 비율은 각 모집시기별일반 입사신청인원에 의해 결정한다.
  • 다. 장애인은 수용 가능한 인원 범위로 한다.
  • 라. 외국인 유학생 및 편입생의 선발비율은 각각 수용인원의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 마. 편입생은 신입생에 포함하고, 대학원 재학생은 학부 4학년, 신입생은 학부 1학년 선발 비율에 포함하여 선발한다.
학년별 선발비율
학년 1학년-신입생
(대학원, 편입생 포함)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포함)
비고
비율 60% 20% 15% 5%  
선발인원 배정
  • 가. 각 학년 학과(부)의 선발인원 배정은 각 학년 학과(부)의 남·여별 지원자 수에 의해 결정한다.
    • ① 재학생 : 남·여별 총 선발인원에서 학년 구분 없이 우선선발대상자(증빙서 제출자에 한함)를 우선선발 후 각 학년별 비율을 적용하여 각 학년 학과(부)의 일반지원자수를 기준으로 선발 인원을 배정한다.
    • ② 신입생 : 모집시기별 구분 없이 우선선발대상자(증빙서 제출자에 한함)를 우선선발 후 일반 지원자 수에 의해 각 모집시기별로 선발비율을 결정하고, 모집시기별 학과(부) 일반지원자수에 의해 선발 인원을 배정한다.
    • ③ 선발 및 배정인원은 남·여 생활관 수용인원에 따른다.
    • ④ 남·여별로 배정표를 작성한다.
    • ⑤ 각 학년 학과(부)의 일반선발인원의 산출된 배정인원이 0(zero) 이하 소수점일 경우 1명으로 배정할 수 있다.
    • ⑥ 선발인원 배정에서 일반선발인원의 산출된 배정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사할 수 있다.
  • 나. 선발 인원 배정방법
  • 다. 4학년은 학과(부) 구분 없이 학년별 선발비율에 의해 선발인원을 남·여별로 배정한다.
  • 라. 편입생은 신입생에 포함하고, 대학원 재학생은 학부 4학년, 신입생은 학부 1학년 선발에 포함하여 선발한다.
입사대상자 발표
입사대상자 발표
구분 발표방법 비고
재학생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대학원, 편입생은 개별통보
신입생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가. 최초 선발자는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나. 선발 여부는 본인이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생활관비 납부고지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미확인에 의한 생활관비 미납으로 선발이 취소되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된다.
  • 다. 추가 선발자는 학적부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문자) 한다.
  • 라. 추가 선발자 통보시 해당 전화번호로 2회까지 연락(문자)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마. 추가 선발자의 연락처가 학적부에 없을 경우 추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발기준 및 방법
  • 가. 재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과 직전학년도 입사경력 및 관생생활수칙위반(벌점)을 환산한 총점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 1) 학업성적 점수는 직전학기성적 평점×100으로 한다.
    • 2) 벌점은 직전학년도 관생생활수칙 벌점기준표에 의한 벌점점수(누계점수×10)를 학업성적 점수에서 감한다.
    • 3) 입사경력에 따른 감점은 직전학년도 학기당 5점씩 학업성적에서 감한다(학기 중간퇴사자도 1학기로 계산).
    • 4) 동점자 선발기준
      동점자 선발기준
      순위 적용기준 비고
      1순위 직전학기 학업성적 우수자  
      2순위 원거리 거주자  
      3순위 누적 벌점이 없는 자  
      4순위 입사경력이 없는 자  
      5순위 주민등록상 연소자  
    • 5) 신청자 중 우선선발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여 우선선발 한다.
    • 6) 환산총점이 175점 미만이면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7) 우선선발대상자도 환산총점이 175점 미만이면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8) 우선선발 대상자 중 해당 증빙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 신청자에 포함한다.
    • 9) 4학년은 학과(부) 구분 없이 학년 선발 비율에 의한 선발인원을 성적순으로 하여 선발한다.
  • 나. 신입생 : 모집시기별(수시1·2·3, 정시) 입학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 1) 수시1·2·3차 합격자는 정시 합격자 선발기간에 선발한다.
    • 2) 선발대상은 정시 최초 합격자까지로 한다.
    • 3) 최초 선발인원 중에 포기자로 인해 결원의 발생시 추가 합격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 4) 추가 선발시 신입생 최종 추가 합격인원의 미달로 인하여 추가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학생 신청자 중 미선발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 5) 동점자 선발기준
      신입생 동점자 선발기준
      순위 적용기준 비고
      1순위 원거리 자  
      2순위 주민등록상 연소자  
    • 6) 신청자 중 우선선발대상자는 최초 합격자 등록기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우선선발 한다.
      • ① 신청자 중 동일가구 2자녀 이상은 본교 해당 학년도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② 신청자 중 동일가구 2자녀 이상에 해당되는 신입생은 본인 합격통지서 사본과 재학 중인 동일가구 재학생 재학증명서 각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교 휴학생(입사대상년도 1학기 휴학생 포함)은 동일가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본교 휴학생으로 입사대상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는 동일가구로 인정하여 신입생을 우선선발 할 수 있다.
      • ④ 신입생 2인이 동일가구로 선발된 경우 1인이 입학을 포기하면, 나머지 1인은 우선선발대상자(동일가구)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일반선발 한다.
      • ⑤ 동일가구자 중 1인이 최초 합격하고, 1인이 정시 추가1차 이후 합격하여 동일가구에 해당하는 증빙서를 제출하면 동일가구로 인정하여 추가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선발기간에 선발할 수 있다.
      • ⑥ 정시 추가1차 이후 합격자가 우선선발대상자에 해당되어 증빙서를 제출하면 추가선발기간에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하여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⑦ 재학생 및 신입생 중 편입학 합격생으로 인해 우선선발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입생 추가선발기간에 추가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다. 재학생 및 신입생는 거리점수기준표에 따라 거리점수를 가산한다.
    거리점수기준표
    구분 도시명 점수
    1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도서·벽지 거주자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충청남도 서천군

    10점
    2지역

    전라북도 완주군,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순창군, 남원시

    충청남도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충청남도 금산군, 청양군, 공주시

    대전광역시

    20점
    3지역 1~2지역 외 기타지역 30점
  • 라. 대학원생 및 편입생 : 남·여별로 적정 인원을 선발한다.
    대학원생 및 편입생 동점자 선발기준
    순위 적용기준 비고
    1순위 원거리(도외지역) 우선선발 대상자 우선선발
    2순위 학과간 균등 배분
    3순위 원거리(통학 가능 여부)
  • 마. 각 학년의 선발인원은 학생생활관 학과(부)별 관생선발인원 배정표에 의해 선발한다.
    • 1) 학생생활관 학과(부)별 관생선발인원 배정표에 의하여 선발인원을 배정한다(입사신청 마감 후 배정표 최종 작성).
    • 2) 우선선발대상자, 입사포기자(미납부, 입사포기 신청, 생활관비 환불요구), 추가선발자, 대학원 및 장애인 등에 의해 선발인원은 각 학년 학과(부)별로 변동될 수 있다.
    • 3) 선발인원 배정은 재학생은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신입생은 정시 최초 합격 등록자까지 포함하여 배정한다.
  • 바. 생활관 입사포기자(생활관비 미납부, 입사포기 신청, 생활관비 환불요구)로 인한 추가 선발기준
    생활관 입사포기자(생활관비 미납부, 입사포기 신청, 생활관비 환불요구)로 인한 추가 선발기준
    순위 적용기준 비고
    1순위 동일 성, 대학, 학년, 학과(부)에서 고득점 순  
    2순위 동일 성, 대학, 학년, 타 학과(부)에서 고득점 순  
    3순위 동일 성, 학년의 전체 타 단과대학에서 고득점 순  
    4순위 동일 성 전체 학년에서 고득점 순  
  • 사. 입사신청자 중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변경을 하여야 하며, 주소 및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동되어 연락불통,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 아. 선발자가 납부기한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사는 당연 취소된다.
  • 자. 우선선발대상자 증빙서 제출 방법
    • 1) 제출기간 내에 개별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우편 및 팩스(FAX) 제출자 중 배달사고 및 송수신 상태불량,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로 제출기간 후에 증빙서를 제출한 자는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단, 천재지변 등 동 증빙서 제출에 불가항력적인 직?간접적 사유로 인해 지연 접수된 경우에는 관생선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 3) 해당증빙서에는 인적사항(성명, 학과(부), 학년, 학번(수험번호),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인적사항의 기재 누락 및 판독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호실배정 방법
  • 가. 입사 전(신청일 별도 공지)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동등한 자격에서 선호하는 호실을 선택하여 자기선택방식(선착순방식)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호실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의로 호실을 배정 할 수 있다.
  • 나. 본인이 추첨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다. 호실은 년 1회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2학기에는 재배정하지 않는다.
  • 라. 2학기 중간입사자는 호실을 임의 배정한다.
  • 마. 장애인실의 입사 인원이 수용인원 보다 많을 시에는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바. 호실 배정 프로그램에 의한 배정 시에는 호실배정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장애인 선발
  • 가. 장애인의 입사자격 및 기준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나. 장애인 신청자가 장애우실 수용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애 등급이 높은 순으로 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호실에 배정할 수 있다.
  • 라. 장애인 호실에 입실하는 비장애인(도우미 학우)는 입사자격 및 기준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마. 장애인의 입사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실에 일반학생을 입사시킬 수 있으며, 입사자격 및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되 동일 성을 선발하여 입실시킨다.
식사 및 숙박
  • 가. 입사생은 식사 및 숙박을 별도 선택할 수 없으며, 개관기간 동안 숙박과 1일 3식(조식·중식·석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의 경우 추후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
  • 나. 본인의 사정에 의해 숙박 및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생활관비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식비환불계산방식에 의거 식비를 환불한다.
    • 1) 교생실습생에 대한 교생실습기간
    • 2) 교과과정상 수업으로 인정되고 2주전 공문에 의한 통보가 있는 실습 및 탐사일정 가운데 그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 3) 7일 이상 입원한 경우(병·의원발행 입·퇴원확인서 첨부)
입사 확정자 제출서류
  • 가. 입사원서 1부
  • 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결핵은 필수검진항목) 1부(보건소 발행분)
  • 다. 제출서류는 입사일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선발 등으로 입사일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사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 입사자 중 전염성 질환 및 보균자는 당연퇴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유의사항
  • 가. 상기 사항 이외에 관생선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학생생활관의 결정에 의한다.
  • 나. 관생 선발일정은 추후 학사일정 및 학생생활관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학생생활관 에서 제작한 "관생선발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 담당자 : 유승훈
  • 연락처 : 063-469-1933
  • 최종수정일 : 2024-03-14
군산대학교 관생선발기준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