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정의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교직원 등이 이 대학교, 이 대학교 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민간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이 대학교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전담조직이라 함은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직무발명 신고의무 및 승계여부 통지
-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근거 : 발명진흥법 제12조, 국립군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3조)
- 교직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신고서(통지)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교직원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거 : 발명진흥법 제13조, 국립군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3조)
-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며,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 등의 자유발명으로 인정
직무발명의 장점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유지비용 지원
- 직무발명의 출원ㆍ등록‧유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
-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기술이전 된 경우, 교수업적평가에 반영(교수업적평가 기준 참조)
- 기술이전 마케팅 추진 및 지식재산권이 적정한 가치로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상을 통해 기업으로 기술이전 추진
- 직무발명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 - 발명인터뷰를 통한 특허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유망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비즈니스 모델 설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시작품 제작, 추가 연구개발 등 지원
- 기술이전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