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명 정의
- 위에서 규정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 직무발명 신고 후 산학협력단에서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발명진흥법 제13조, 국립군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3조)
- 산학협력단이 보유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발명
※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전담조직이라 함은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자유발명 신고
- 교직원 등은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음
-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직무발명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신고
- 자유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 이후에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비용에 한하여 지원 (국립군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