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자유발명 정의

  • 위에서 규정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 직무발명 신고 후 산학협력단에서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발명진흥법 제13조, 국립군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3조)
  • 산학협력단이 보유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발명
※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전담조직이라 함은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자유발명 신고

  • 교직원 등은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음
  •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직무발명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신고
  • 자유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 이후에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비용에 한하여 지원 (국립군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14조)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산학협력과 에서 제작한 "자유발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이현아
  • 연락처 : 063-469-8942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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