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분야
직무발명에 대한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취득 시 문제
-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개인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산학협력단으로 환수됨
※ 감사원, 교육부 등의 감사시 대표적인 지적사례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 또는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부과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되며, 이 또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산학협력단으로 환수됨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관계
- 최선의 방법 : 논문 발표 전에 특허출원할 것
- 논문 발표등 발명의 공개 전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 만일 논문 발표되어 자신의 발명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된 경우,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특허출원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해외출원시 주의하여야함.) (특허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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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