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발명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중요)

  • 발명신고 전 학회발표, 강연회, 논문 학술지 게재, 카탈로그 제작,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발표, 시제품 제작, 박람회 출품, 기타 간행물 등에 게재되어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을 발명신고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특허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 특허출원시 공지예외주장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됨
  • 국가 연구개발과제로 발생된 직무발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성과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과제고유번호, ②부처명, ③연구관리전문기관, ④연구사업명, ⑤연구과제명, ⑥주관기관, ⑦연구기간 에 대한 사항을 발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해외출원을 신청할 경우, 국내출원과 별도로 발명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함(해외 출원 마감기한: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단, 공지예외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명인터뷰 실시

  • 직무발명 신고 건에 대한 특허 선행기술조사 실시
  • 기술분야별 변리사,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가가 직무발명을 신고한 해당 발명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중 택1)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허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추진
  • 발명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발명승계 심의 진행(산학협력단)
  • 우수 기술로 선정된 경우 특허출원 지원범위 확대(국내 특허, PCT 국제출원 및 해외 출원)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산학협력과 에서 제작한 "직무발명 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이현아
  • 연락처 : 063-469-8942
  • 최종수정일 : 2021-06-30
국립군산대학교 직무발명 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이동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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